상단영역

본문영역

[4차산업 드론경제⑳] “도심항공 모빌리티”… 주요국의 정책 동향

한국, 일본 등은 초기 로드맵을 수립
미연방항공청, EU항공안전청 중심 eVTOL 안전성 확인 감항인증의 기준 마련 중
2035년 이후에는 UAM 대중화가 가능할 것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3.02.28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UAM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민간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민간 기업의 비행체 개발이 앞선 국가들은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나 인증체계 구축이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 일본 등은 초기 로드맵을 수립한 상태이다. 미연방항공청(FAA), EU항공안전청(EASA)을 중심으로 eVTOL 안전성을 확인하는 감항인증의 기준 마련 중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민간의 UAM 기술 투자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 상용화 및 기술 특화 등을 지원하는 단계별 추진전략(UAM Team Korea ’20.6월 발족)을 마련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K-UAM’ 로드맵 및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여 기체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UAM 로드맵(‘20.6)은 2025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 시험·실증, 서비스·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 이후 발표된 기술로드맵(‘21.3)은 중장기 관점의 기술적 과제 및 R&D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UAM 5대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기체 개발에 우선 집중하고, 운송·운용 및 공역설계·통제 등 분야는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2035년 이후에는 UAM 대중화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배터리 용량 증대·기체 경량화 등에 힘입어 비행가능 거리가 증가(300Km, 서울~대구)하고, 노선 증가, 기체 양산체계 구축에 따른 경제성 확보로 교통수단으로서 UAM 대중화가 가능하다.

향후 정부는 ‘UAM 특별법 제정’등 법령 정비와 함께 UAM 기술개발 지원 및 실증 등에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초기 상용화부터 흑자전환 전까지 정부의 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UAM 인프라 조성에 투자 확대 중이다.

미국은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eVTOL)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집중 지원 이미 미국 연방 항공국(FAA)은 eVTOL 인증기술 수준을 수립하고, 다수의 기체에 대한 감항 인증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FAA와 함께 UAM 인증기술 정량화를 지원 과거 국내 공급망 부재로 소형드론 시장에서 중국에 우위를 뺏긴 경험을 교훈삼아 UAM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민간기업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

또한 UAM 관련 규제 개혁에 3단계 접근 방식(Crwal-Walk-Run)을 채택하여 기존 항공법이 허락하는 범주에서 기체 운항을 허용하면서 새로운 규제 제정 및 개혁을 동시 진행한다. 지난해 미국 공군은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군사목적의 eVTOL 개발 내용을 담은 Agility Prime 프로그램(APP)을 공개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UAM 관련 법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항공택시’를 포함한 첨단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공화당 마이클 버제스와 애덤 킨징거는 ‘친환경 첨단 자동차 제조기업 지원’ 법안을 항공 부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여타국 대비 UAM 인증체계를 가장 빠르게 구축하며, 산업체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 유럽 항공안전청(EASA)은 2019년부터 eVTOL 인증 기준을 개발 및 제정해오고 있다. 감항성(안전성)과 관련하여 eVTOL 특수 조건 마련, 상용 eVTOL이 적용해야하는 중요 기술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운영(버티포트 운영) 및 조종사 라이선스에 대한 규제 마련 중이며, 유럽 내 다양한 UAM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 공역을 통합 관리하는 「Single European Sky」 이니셔티브 이행사업(`16~`24년)은 기존 대형 항공기 위주에서 드론, 개인비행체(PAV) 등 소형 비행체를 포함한 공역 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EASA는 유럽 공역 내 무인항공시스템(UAS)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U-space/ UTM 규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항공 이동 혁명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축을 통해 민간의 UAM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 마련 민관협의회에서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항공 모빌리티 혁명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기술 실증을 위한 법/규제 개선, 비행체 기술 개발 및 인프라(항공로, 이착륙장) 확대 지원 등 추진 과제 제시했다.

중국은 아직까지 UAM 관련 국가 정책은 부재하나, 최근 스마트 항공 교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은 드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확보. 이를 활용하여 ‘드론택시’ 상용화의 기반 마련 중이다. 중국 민용 항공국은 13개 도시를 실험구로 지정하고 무인비행 서비스 시험 운영을 허용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