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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드론경제⑮] “드론택시(UAM)”…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설치기준

드론택시는 교통수송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 국가경쟁력을 선도
국내 헬기장의 설치기준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설치장소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2.07.05 08:41
  • 수정 2022.07.05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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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오늘날 현대 사회는 수많은 자동차로 교통혼잡에 직면해 있고, 전세계적으로 도시화(urban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드론택시 사업이다.

아직까지 드론택시는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교통수송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신산업으로 평가된다.

현대적 의미의 드론택시 사업이란 도심 내에서 드론택시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를 의미하고, 승용차로 1시간 걸리던 도심 30∼50km의 이동거리를 향후 20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차량으로 73분 걸리던 거리를 12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한강변을 따라 김포공항에서 강남 코엑스로 이어지는 노선과 인천공항에서 코엑스, 청량리로 이어지는 노선이 수도권 실증 노선(안)에 포함되었으며, 드론택시가 뜨고 내릴 터미널도 도심 주요 지역에 들어선다. 기존에 구축돼 있는 빌딩위 헬기이착륙장(헬리패드)을 활용하고, 도심 외곽 지역에는 터미널(인천공항, 김포공항, 청량리역, 코엑스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다수의 드론택시가 도시 하늘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역관리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 교통관제시스템과 다른 저고도 영역에서 무인비행을 관리하기 위한 무인항공기 교통관제 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UTM)이 필요하며, 또한 별도의 이착륙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드론택시의 이착륙시설 장소는 경제성 있는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요 거점에는 고층빌딩이 있고, 헬기 및 항공기가 빈번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착륙시설 설치기준의 정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헬기장의 설치기준

헬기장(헬리포트)은 회전익항공기의 도착, 출발 또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 또는 구조물 위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행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은 육상 헬기장, 수상 헬기장, 옥상 헬기장, 해상구조물 헬기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육상헬기장’의 경우 활주로, 착륙대, 개방구역, 착륙구역, 유도로, 주기장 및 활주로의 최소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고, ‘옥상헬기장’은 활주로, 착륙대, 개방구역, 착륙구역, 유도로, 주기장, 안전계단 등, 연료유출 방지시설, 보안시설, 회전익항공기 탈락방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된 Annex 14(Aero dromes)에서는 이착륙 지역(TLOF), 주기장 및 제한표면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헬리포트는 여객이 버스나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고속도로, 공공 운송시설 등에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최종 진입 및 착륙 지역 내에서, 헬리콥터가 정상적으로 착륙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헬리포트는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적어도 한 개의 진입 및 이륙항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풍향을 기초로 하고, 또 비행경로 에 있어서 가장 덜 방해를 받는 항로를 감안해서 정해야 한다.

지상의 부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옥상 부지가 실용적일 수 있다. 옥상 헬기장은 항구(Pier)나 빌딩과 마찬가지로 물위에 있는 다른 구조 물에도 위치할 수 있고, 착륙과 이륙장소의 넓이는 지상의 헬기장과 동일한데, 최종진입과 이륙구역은 더 작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옥상 헬기장은 도심과 같이 매우 개발된 업무지역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설치는 착륙시설은 기상변화에 강하고 내화재료를 써서 건설해야 하며, 건축법과 소방규칙 등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설치장소

도심항공교통용 수직이착륙장은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내 운항을 전제로 진화되고 있다. 한 예로 뉴욕항공은 고객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빌딩(pan am building)위의 헬리패드(Helipad)에서 서비스를 수행한 결과, 50%의 이용객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상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도심 내에 구축될 UAM터미널(Vertiport)은 연계교통을 위한 복합 환승센터 구축 및 사업 특성에 적합한 구조로 빌딩 개조와 주변 일대 재정비까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착륙, 탑승․ 환승, 충전․정비 및 탑승객 보안검색의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교통혁신시스템으로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은 여의도∼잠실/뚝심을 잇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수상택시로 강을 건너도 그 뒤는 자가용이 없어 결국은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가야 해서 이용객이 적어 결국 실패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드론택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과 연계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직이착륙장(Vertiport)은 항공 교통통제(ATC), 항공보안 및 소음문제 해소와 함께 드론택시(UAM)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나, 아직까지 항공관련 국제기구와 정부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국가 보다 먼저 드론텍시 시장을 선점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체들이 신속하게 이착륙장 건축 및 인허가 준비에 대비하고, 설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현행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또는 「드론법」에 “드론택시(UAM)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설치기준”을 추가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드론택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이착륙지역(TOLA)의 가용성 외에도 추가로 교통관제와 소음분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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