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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드론경제⑱] “드론택시”… 수직이착륙장 설치기준

국내 헬기장의 설치 기준
헬기장 설치 기준의 비교
드론택시 수직이착륙장 설치 기준

  • Editor. 디지털비즈온
  • 입력 2023.02.0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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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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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오늘날 현대 사회는 수많은 자동차로 교통혼잡에 직면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기업들 이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드론택시 사업이다.

아직까지 드론택시는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교통수송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신 산업으로 평가된다.

국내 헬기장의 설치기준

헬기장(헬리포트)은 회전익항공기의 도착, 출발 또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 또는 구조물 위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행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은 육상 헬기장, 수상 헬기장, 옥상 헬기장, 해상구조물 헬기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육상헬기장’의 경우 활주로, 착륙대, 개방구역, 착륙구역, 유도로, 주기장 및 활주로의 최소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고, ‘옥상헬기장’은 활주로, 착륙대, 개방구역, 착륙구역, 유도로, 주기장, 안전계단 등, 연료유출 방지시설, 보안시설, 회전익항공기 탈락방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된 Annex 14(Aero dromes)에서는 이착륙 지역(TLOF), 주기장 및 제한표면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헬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원으로는 헬기의 길이, 높이와 주 로터의 직경, 그리고 헬기장의 강도와 관련되는 최대이륙중량을 고려할 수 있다.

헬리포트는 여객이 버스나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고속도로, 공공 운송시설 등에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최종 진입 및 착륙 지역 내에서, 헬리콥터가 정상적으로 착륙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헬리포트는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적어도 한 개의 진입 및 이륙 항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그것은 일반적인 풍향을 기초로 하고, 또 비행경로에 있어서 가장 덜 방해를 받는 항로를 감안해서 정해야 한다.

지상의 부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옥상 부지가 실용적일 수 있다. 옥상 헬기장은 항구(Pier)나 빌딩과 마찬가지로 물위에 있는 다른 구조 물에도 위치할 수 있고, 착륙과 이륙 장소의 넓이는 지상의 헬기장과 동일한데, 최종 진입과 이륙 구역은 더 작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옥상 헬기장은 도심과 같이 매우 개발된 업무지역에서 바람직하다. 즉, 이들 지역은 추가로 땅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여객에게 더 편한 접근성을 줄 수 있다. 옥상 헬기장을 위한 착륙 패드는 루프형 헬리포트(옥상위에 직접 설치)와 헬리데크(기둥 이나 기존 건물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뼈대에 의해 지지)의 2가지 형태로 나뉜다. 착륙 시설은 기상변화에 강하고 내화재료를 써서 건설해야 하며, 건축법과 소방규칙 등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

헬기장 설치 기준의 비교

ICAO에서 발행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 14 (Aerodromes) Vol.2(Heliports)에 수록되어 있는 헬리콥터 운항에 대한 주요 설계 기준은 일반적인 정의 및 규격, 물리적 특성, 장애물 제한 및 제거, 가시적 보조시설, 헬기장 서비스이며, 구체적으로는 제1장 일반사항(정의, 적용, 공통 참조 기준), 제2장 헬기장 자료(항공자료, 헬기장 기준점, 헬기장 표고, 헬기장 제원 및 관련 정보, 공시거리, 항공정보서비스), 제3장 물리적 특성(육상 헬기장, 옥상 헬기장, 헬리데크, 선상 헬기장), 제4장 장애물 제한 및 제거(장애물 제한 표면과 구역, 장애물 제한조건), 제5장 시각보조시설(지시기, 표지 및 표시물, 등화), 제6장 헬기장 서비스(구조와 화재진압)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은 ICAO 기준(Annex)의 헬기장 설치기준 체계와 유사하게 육상 헬기장, 수상 헬기장, 옥상 헬기장, 해상구조물 헬기장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미국, 캐나다 등)도 Annex14, Volume2 Heliport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민간항공협약의 Annex(부속서)는 동 협약의 조약과는 달리 회원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 적인 효력을 갖는데 불과(서울형사지방법원 1990. 12. 20. 선고 90고합645 판결)하다.

그러나 국제표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즉, 준수를 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의 항공종사자, 항공기 및 공항 인증 및 기타 증명이 다른 국가 정부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외국 영역으로 운항을 할 수 없어 국제항공업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

항공사 및 공항의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관련 표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항공기 충돌 또는 다른 항공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회원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드론택시 수직이착륙장 설치기준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설치장소는 지상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도심 내에 구축될 UAM터미널(Vertiport)은 연계 교통을 위한 복합 환승센터 구축 및 사업 특성에 적합한 구조로 빌딩 개조와 주변 일대 재정비까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착륙, 탑승․환승, 충전․정비 및 탑승객 보안 검색의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교통혁신시스템으로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은 여의도∼잠실/뚝심을 잇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수상 택시로 강을 건너도 그 뒤는 자가용이 없어 결국은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가야 해서 이용객이 적어 결국 실패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드론택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과 연계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승객․화물 이동과 PAV 충전 ․ 유지보수 시설과 주차시설을 동반한 “UAM 전용 터미 널”과 별도의 주차개념 없이 단지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간이 착륙장 개념으로 건물 꼭대기 층을 개조하여 구축하는 “UAM 이착륙장”의 유형을 동시에 적용 및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기업체들이 신속하게 이착륙장 건축 및 인허가 준비에 대비하고, 설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현행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또는 「드론법」에 “드론택시(UAM)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설치기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드론택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이착륙지역(TOLA)의 가용성 외에도 추가로 교통관제와 소음 분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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