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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시대 변화의 대응

이동수단 및 운영체계의 변화
이동 수단 변화에 대한 대응
개인형 이동 장치
운영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3.04.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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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이동수단 및 운영체계의 변화는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교통수단 운영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이동수단의 변화로는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ACES로 전환되고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도입되고 있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키워드인 ACES는 자율, 연결, 전기, 공유를 의미하며, 자율주행차, 전기차, IoT 및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드론택시 등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수단도 등장하고 있다.

운영체계의 변화는 플랫폼 기반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개별 교통수단의 노선, 결제 등의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육상 이동수단의 중심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산업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산업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동성(mobility)과 관련된 장치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 자전거 등 전통적인 이동수단, 자율주행차, 전동킥보드, 드론택시 등 새로운 이동수단 및 승차 공유 플랫폼과 같은 이동 관련 서비스 등 이동과 관련된 산업 일체를 모빌리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보험산업의 대응은 이동수단 및 운영체계에 변화에 따라 기존에 자동차 보유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동 차보험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동수단 변화에 대한 대응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운전 개입 정도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5)로 구분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조건부 자율주행은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정한 조건46)하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중에도 인간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언제든지 차량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레벨3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아닌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다.

고도・완전 자율주행은 인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무인운행’은 레벨4 이상인 고도 자율주행 단계부터 가능하고,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5부터는 제약 없이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레벨4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인간 운전자 중심의 기존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관련 다른 제도와는 달리 ‘인간 운전자의 운전 행위’가 아닌 ‘자동차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바,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도 현행 자동차보험 시스템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완전 자율주행차 전면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변화 방향 및 AI 사고 책임과 보험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기존의 육상 이동수단 관련 규제는 크게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그 밖의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로 구분 되는바,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측면에서는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지, 아니면 별도의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할지가 문제 되고 있는바, 피해자 구제 및 교통 참여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전용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도심 항공 이동수단

최근 드론택시 등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 Urban Air Mobility)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드론 관련 보험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UAM은 자동차와 항공기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UAM 전용 보험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항공기로서의 특성과 자동차로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기존의 육상 교통 운영체계는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구분되었으나, 플랫폼 기반 승차 공유 도입으로 이러한 이원적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운영체계가 등장하게 된다. 운영체계의 변화 및 통합교통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분류체계와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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