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차산업 인공지능㊶] “대체불가능토큰(NFT)”… 블록체인 활용 열풍과 기대

2021~22년 화제의 키워드는 단연 NFT(대체불가능 토큰)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자산의 고유한 값을 부여한 인증서다
NFT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제품... 제작 및 거래 과정의 저장․공개가 가능한 스마트계약 확대 등 다양한 활용 기대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2.06.1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발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ICT 기술, 인터넷 등을 사용한 디지털 경제의 규모와 영역이 확대 중이다. 일상생활 및 소비생활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디지털 영역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등장했다.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서 생산되는 가상화된 자산으로 생산방식 및 활용처 확대 등에 따라 가치가 상승 중이다.

2009년 발표된 논문을 계기로 시작된 암호화폐 관련 논의는 탈중앙화, 화폐 및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투자 가치 등 다양한 논란․논의가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별개로 암호화폐의 등장 배경이 되는 디지털 거래에 대한 데이터 저장처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블록체인 발(發) 디지털 전환을 관통하는 2021~2022년 화제의 키워드가 무엇일까? 단연 NFT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를 꼽을 수 있겠다. 블록체인(block chain) 가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메타버스(metaverse)가 등장했고 여기에 NFT 기술이 가세했다. NFT 열풍이 각종 산업을 휩쓸고 있다. 현실과 가상세계, 실물자산과 디지털자산이 헷갈릴 정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NFT가 만들어내는 신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value)가 급상승 중이라는 것이다.

시장 규모를 보면 세계 최대 NFT 마켓 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의 누적 거래액이 2021년 12월 16일 기준 133억 달러(15조 7억원)를 돌파했다. 뒤이어 엑시 인피니티(38억 달러), 크립토 펑크(23억 달러)의 성장세도 무섭다. 연일 기록을 갱신 중이다. 한편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콜린스 사전(Collins dictionary)은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다(2021.11.24) 가히 세계적인 유행이라 하겠다.

NFT(Non-Fungible Token)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와 유사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변조(대체)가 불가능하도록 저장되는 디지털 데이터 단위를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인증서다. 디지털 토큰(token) 형태로 발행되어 해당 자산의 소유권(ownership),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한다. 복사 또는 다른 NFT와 대체(맞교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불가 토큰’이라고도 한다. 바로 이 특성이 ‘혁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이다.

이미 각종 유‧무형 자산을 토큰화(tokenization)해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토큰 이코노미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NFT는 가치 변동성, 사행성, 보안과 해킹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NFT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여러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이며, 이에 거래규모와 거래품목, 활용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NFT를 활용한다면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제작-구매이력 등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져 명품 등의 정품 이슈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나 온라인 게임에서의 P2E 등에서 프로슈머(제품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소비자)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거래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에 NFT 발행을 통해 고유성을 확보함으로써 예를 들어 예술품 및 수집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거래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NFT 특수성이 고려된 소비자 보호방안 역시 고려될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도 불구하고 NFT 발행을 통한 고유성 확보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예술품 거래 활성화, NFT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제품에 대한 제작 및 거래 과정의 저장․공개가 가능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확대 등 다양한 NFT의 효용․활용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