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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역사적인 플라스틱 법” 제정

생산자가 203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최소 25% 감소 요구
2028년까지 주 ​​내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30% 재활용 해야된다

  • Editor. 최유진 기자
  • 입력 2022.07.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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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줄이기 규칙을 제정했다.(사진= 닉 퓨잉스/@jannerboy62/Unsplash.com)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줄이기 규칙을 제정했다.(사진= 닉 퓨잉스/@jannerboy62/Unsplash.com)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오염 및 재활용 계획을 통과시켜 재활용률 목표를 65%로 설정하고 포장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안 'SB 54' 는 생산자가 2032년까지 무게와 높이 모두에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최소 25% 감소를 요구하고, 2028년까지 주 ​​내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30%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수치는 2030년까지 40%, 2032년까지 65%로 증가한다고 뉴욕타임즈 및 외신들이 밝혔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서 플라스틱 산업 및 생산자로 이전된다. 생산자와 플라스틱 수지 제조업체에 2027년부터 10년간 연간 5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명령하여 불리한 환경,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 사회의 피해를 해결하고 기타 환경 복구, 복원 및 보호 노력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 완화 기금을 제공해야 된다.

이 법은 플라스틱을 10년 이내에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오염 완화 기금(California Plastic Pollution Mitigation Fund)을 만들어 2027년부터 10년간  50억 달러를 할당하고 플라스틱 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한다. 또한 이 법안은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나 단체에 대해 하루 $50,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플라스틱 퇴치를 위한 EPR 시스템 및 기타 조치를 모색함에 따라 차질에 직면하고 있다. EPA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지만 일부 옹호 단체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PR 프로그램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것이 포함되며, 일회용 포장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코팅 종이 제품, 다층 연포장, 식품 서비스 제품, 식품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랩 및 래퍼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또한 PET 음료를 포함하여 주의 병 청구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용기를 포함하여 EPR 요구 사항에서 긴 포장 목록을 면제했다. 또한 의료 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및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면제되었다.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의 두 위원인 Caryl Hart와 Linda Escalante와 전 Recology 임원인 Michael Sangiacomo는 "일부 사람들은 SB 54가 미국에서 제정된 가장 강력한 플라스틱 오염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과장법에 관심이 없고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시행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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