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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종이팩·페트병”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법안 국회 제출

자원순환보증금 부과 대상,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사용 후 한 번 다시 가져 오면 인센티브
유럽 10개국은 보증금 환불제도 실시중
독일, 폐트병 99%가 재활용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2.06.2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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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제도는 현재 유럽등 38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진= 돈 라이언 / AP)
보증금 반환 제도는 현재 유럽등 38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진= 돈 라이언 / AP)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순환경제는 사용 후 제품의 폐기보다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케 하여 상호연결고리 안에서 반복 사용함으로써, 생산 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와 편익이 대부분 다시 창출 되는 사용 및 회수까지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경제개념이다.

 자원순환보증금 부과 대상에 금속캔과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용기 등까지 확대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플라스틱 폐기물 등 일회용품 감량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럽 10개국은 보증금 환불제도 DRS(Deposit Refund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는 병에는 그에 따라 라벨이 부착 되어 있으며 그들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보증금을 지불하며, 부가비용은 0.08유로에서(한화 약106원)~ 0.25유로(한화 약332원)이다.

 이 금액은 빈 병이 소매점으로 반환되면 상환된다. 소비자가 이러한 환경 파괴 플라스틱을 반환하도록 장려하는 전략적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재사용 할 수없는 병에 대해 더 높은 보증금을 지불 한 소비자는 특히 사용 후 한 번 다시 가져 오도록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원칙은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염을 관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믿음에 근거를 기반으로 했다.

 독일에서는 2003년에 DRS가 도입되었으며 플라스틱 병의 99%가 재활용 되고 있다. 독일의 폐기물 관리 접근법이 널리 성공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재활용을 강화하고 폐기물 오염을 줄이려는 국가의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인정되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및 그린닷 시스템과 같은 일부 정책은 현재 다른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에 의해 채택 되었고, 보증금 환불 제도와 같은 다른 전략은 매우 높은 효과와 유망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 등까지 확대하고,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권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토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이라며 “더구나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사용 종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재활용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폐기물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확대 부과함으로써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으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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