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UN 환경 총회(UNEA-5.2)의 UN 회원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개발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이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효과적으로 단계적으로 제거한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환경 조치 중 하나로 만들었다.
채택된 유엔 결의안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글로벌 규칙과 의무를 허용하는 강력한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국가, 기업 및 사회가 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는 데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21년 글로벌 환경보전기관 세계자연기금(WWF) 소속 플라스틱 스마트시티(Plastic Smart Cities)에 따르면 독일(98%)을 비롯하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82%), 리투아니아는 이미 플라스틱·캔·병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높은 플라스틱병 회수율(82∼98%)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 위원회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에 의거, 음료 플라스틱병 반환율을 25년 77%, 29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년 7월 스코틀랜드에서 자체적 DRS 시스템 시행을 계획 중이고,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23년 DRS 시스템 도입을 계획 중이다.
▲ 프랑스에서는 20년 2월부터 일부 대형마트 등에 B:Bot이라는 플라스틱 수거 키오스크를 설치(현재까지 프랑스 전국 총 137개), 큰 병은 2센트, 작은 병은 1센트를 반환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 프랑스는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병 수거 시스템의 성과와 경제적 환경적 영향 평가를 설립한 후 23년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보증금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 Deposit Return System)을 시행하였다. 플라스틱병(소프트드링크와 물에 한하며, 우유, 주스 등은 미해당) 당 1리터 미만의 경우 15센트 1리터 이상은 25센트 보증금이 부과되며, 소비자들은 슈퍼마켓, 기차역, 주유소 등을 통해 플라스틱병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반환된 보증금은 소비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앞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병이 감소하고, 플라스틱병의 90% 가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1부터 네덜란드 시장에 플라스틱병 제품을 유통할 경우, 생산자·수입자는 ”Statiegeld Nederland(네덜란드 보증금)“에 각 병당 기여금을 사전에 지불해야 하며, 기여금 지불 없이 유통은 불가하다.
또한 병의 크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EAN(European Article Number: EU에서 사용하는 바코드 형식)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유한 재고는 로고가 없고, 구 EAN 코드를 사용해도 판매할 수 있으나, 반환된 병당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캔 및 플라스틱 병에 대한 새로운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시작되었다. 빈 음료 용기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프로그램은 음료 용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음료수 병 수집에 대한 유럽 연합의 목표의 일환이다.
이러한 계획을 다른 곳에서 시행함으로써 보증금 가치에 따라 30-84% 사이의 음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성과가 좋은 보증금 반환 제도는 재활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90% 이상의 용기를 수거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매년 약 13억 개의 음료 용기가 판매되고 있으며, 목표는 2022년 말까지 재활용 대상 용기의 최소 60%, 2025년까지 90%를 수거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 회원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90%를 별도로 수거하도록 요구하는 유럽 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의 목표로 삼고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인구의 거의 86%가 지역예금환급제도 법안을 지지했다.
플라스틱병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독일, 북유럽 등 EU 내 9개 국가에서 이미 자리 잡았으며, 네덜란드에서도 2021년 7월부터 공식 시행됨에 따라, 환경문제에 특히 관심이 높은 요즘 EU 내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플라스틱 폐기물 등 일회용품 감량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 등까지 확대하고,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플라스틱병을 사용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고,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인 패키징으로 개선을 검토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