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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작권청 "AI로 만든 이미지 저작권" 불허

미국 작가, 미드저니로 책에 "이미지 저작권" 불허
소설 속 "글" 만 저작권으로 인정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3.02.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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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의 편지에서 발췌한 새벽의 자리야 표지와 두 번째 페이지. (사진=미국 저작권청)
미국 저작권청의 편지에서 발췌한 새벽의 자리야 표지와 두 번째 페이지. (사진=미국 저작권청)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 인공지능(AI)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든 작가에게 그림 저작권을 줘선 안 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본 서한에서 밝혔다.

저작권을 요구한 작가는 '새벽의 자리아'라는 인터넷 소설을 쓴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다. 그는 글만 직접 쓰고 소설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모두 미드저니로 만들었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한다. 미국 AI 스타트업 미드저니가 지난해 출시했다. 카슈타노바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미드저니에 텍스트로 입력해 만든 셈이다.

외신은 이 결정은 AI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미국 법원이나 기관의 첫 번째 결정 중 하나이며 미드저니(Midjourney), 달리(Dall-E) 및 챗헷(ChatGPT)와 같은 생성 AI 소프트웨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작가는 책 출판을 마치고 작품 저작권 보호를 신청했다. 저작권청은 이를 즉시 거절하며 사유까지 알렸다. 저작권청은 "해당 소설은 100%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며 "인간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를 모두 생략해야 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또 "소설 속 글만 저작권으로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카슈타노바 작가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드저니를 사용했더라도 이미지 또한 작가 창작물이다"고 주장했다. "책에 나온 이미지는 AI 혼자서 만든 게 아니다"며 "사람이 입력한 텍스트 명령대로 생성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그는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다. 저작권 신청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미지 저작권은 AI가 아닌 인간이 가져야 한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상의 중이다"고 전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서신에서 "인간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를 생략하기 위해 "새벽의 자리야"에 대한 등록을 재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술가 3인방이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와 미드저니(Midjourney), AI 예술 생성기 스태빌리티과 미드저니의 제작자, 그리고 최근 자체 AI 예술 생성기인 드림업(DreamUp)을 만든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플랫폼 디비언트아트(DeviantArt)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미 AI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예견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라 앤더슨(Sarah Andersen), 켈리 맥커넌(Kelly McKernan), 칼라 오티즈(Karla Ortiz)와 같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조직이 "원작 예술가의 동의 없이" 웹에서 스크랩한 50억 이미지에 대해 AI 도구를 훈련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더버지와 외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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