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필리핀 광매체위원회(의장 제레미 말퀘즈, Optical Media Board 이하 광매체위원회)와 11월 25일 오전 필리핀 현지에서 양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원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 로웰 발바,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이하 지식재산청)과의 논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광매체위원회는 컴퓨터 저장장치(DVD,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등)의 제작과 유통 규제를 목적으로 1985년 10월 설립된 필리핀 대통령실 소속기관이다.
현재 필리핀 광매체법에 의거하여 불법 복제·유통되는 모든 형태의 저장장치 단속, 유통업자 체포 및 압수물품 파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청은 필리핀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전담하는 필리핀 통상산업부 소속기관이다.
보호원과 광매체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현지 유통 불법 셋톱박스 단속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원은 광매체위원회가 필리핀 세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만큼 본 업무협약의 이행으로 필리핀 내 불법 셋톱박스의 유통망뿐만 아니라 필리핀으로 수입·통관되는 셋톱박스 단속이 이루어지고 종국적으로 방송콘텐츠의 합법적인 시청을 촉진하여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호원과 지식재산청은 이날 오후 논의에서 필리핀의 문화산업과 한류 콘텐츠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범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보호원의 박정렬 원장은 “이번 광매체위원회와의 업무협약 및 지식재산청과의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관들과도 이와 같은 대응 협력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공공법 제 8293호’로,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베른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필리핀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광매체법’(Optical Media Act)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 법은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