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 보호 받을수 있을까 ?

美, AI 과학자 스테판 탈러의 요청 기각
日, AI 저작물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
韓,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8.26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드저니로 그린 환상적인 인테리어. (사진=Tony Zagoraios)
미드저니로 그린 환상적인 인테리어. (사진=Tony Zagoraios)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미드저니(Midjourney)가 완성도가 높은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2022년 7월 말부터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IT 매체들은 미드저니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특히 화제가 된 이유를 지적했다. 미드저니는 리얼·판타지 방향의 그림은 구성이나 색가의 처리도 포함해 능숙하다.

미드저니는 전제로 AI가 100% 생성한 그림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 조건에 상기의 2점이 더해져 ‘AI가 능숙해져 인간의 화가를 구축한다’ 하는 리얼리티가 시각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극찬했다

2018년 10월 AI 화가 ‘오비우스’가 그린 ‘에드몽 드 벨라미’는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 올라 43만2000달러(한화 약 4억9300만원)에 낙찰됐다.

창작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AI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가령 AI가 저작권 수입(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인 혹은 법인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 일반 사용자가 기업이 만든 AI 창작도구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소유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창작 AI가 학습 과정에서 실제 작가의 예술작품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생길 수 있다.

AI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AI가 만든 작품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가 혼란스러운 상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주체가 인간뿐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의 ‘창작성’만 증명되면 된다.

하지만 AI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업계에서도 ‘창작물이다''아니다’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 AI 과학자 스테판 탈러의 요청 기각

인공지능 개발기업인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창업자인 스티븐 탈러 박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창의성 기계’란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천국으로 가는 최근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란 그림을 그렸다.

이 작품은 ‘창의성 기계’로 작성한 사후 세계를 묘사한 환상적인 그림과 픽션 내러티브 연작 중 하나다.

탈러는 ‘창의성 기계’가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창적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를 토대로 지난 2019년 ‘창의성 기계’를 저작권자로 인정해달라고 미국 저작권청에 요청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2월 ‘창의성 기계(Creativity Machine)’란 알고리즘을 저작권자로 인정해달라는 AI 과학자 스테판 탈러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더버지가 2월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은 “탈러의 AI가 그린 그림에는 ‘인간 저작’의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3명으로 구성된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는 ‘인간의 마음과 창의적인 표현 간의 연결고리’가 저작물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림 그리는 휴먼노이드 로봇 Ai-da와 그림(사진=빅터 프랑코스 키)
그림 그리는 휴먼노이드 로봇 Ai-da와 그림(사진=빅터 프랑코스 키)

◇일본, AI 저작물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저작원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지식 재산시스템 검토위원회는 2016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은 이전에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컴퓨터가 인간의 창작행위를 완벽하게 대체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면 특정인의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창작적이라고 할 만한 외형을 갖추어야 하고, 창작과정에서 특정인의 창작 의도와 창작적 기여가 분명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더불어 일본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규정으로는 인공지능이 산업을 넘어 예술 분야까지 활용될 경우에 마땅히 발생하게 되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찍이부터 저작권법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고, 해당법령에서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을 신설, 인공지능 등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은 음악은 물론 그림, 소설, 신문기사까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물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관련해서 인터넷에 소개된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찍은 ‘셀카 원숭이 사진’ 또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정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