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 무효처분 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한국 특허청,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무효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테판 탈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하였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2년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하였다. 미국과 유럽 특허청은 “발명자가 자연인(natural person)이 아니다” 하면서 ‘AI는 특허 출원인 자격이 없다’면서 등록을 거절했다.
다부스(DABUS)는 AI 발명 기계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미국 소재 인공신경망 연구 기업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설립자이자 컴퓨터 과학자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 박사가 만들었다.
◇케티이미지뱅크, AI 제작 이미지 등록 금지
스톡 이미지 서비스의 게티이미지(Getty Images)는 AI 생성 이미지의 등록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SNS에서 논란이 되고있지만, 게티는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딥러닝 텍스트-이미지 프로그램), 달 리(DALL-E,DALL·E 2/오픈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이미지나 배경을 추가하는 아웃페인팅 기술), 미드저니(MidJourney/AI가 그리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 도 안 된다.
이미 게티에 등록된 AI 생성 이미지는 삭제되었다. 게티가 AI 화상 금지에 나선 것은 저작권의 이유로, 케티의 크레이그 피터스(Craig Peters) CEO는 더 버지(The Verge)에 저작권 관리를 엄격히 행하는 서비스에서 AI 작성 이미지의 '미대처의 권리 문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포토샵으로 편집한 이미지는 가능하다. 게티는 편집에 인간의 손이 들어가 응용작품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편집을 모두 AI가 해 버리면 인정이 안된다. 케티는 AI 가 그린 그림 아닌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화상중의 인물이나 물건을 인식하는 기술을 이용한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미국 저작권청, AI 과학자 스테판 탈러의 요청 기각
인공지능 개발기업인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창업자인 스티븐 탈러 박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창의성 기계’란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천국으로 가는 최근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란 그림을 그렸다.
이 작품은 ‘창의성 기계’로 작성한 사후 세계를 묘사한 환상적인 그림과 픽션 내러티브 연작 중 하나다.
탈러는 ‘창의성 기계’가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창적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를 토대로 지난 2019년 ‘창의성 기계’를 저작권자로 인정해달라고 미국 저작권청에 요청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2월 ‘창의성 기계(Creativity Machine)’란 알고리즘을 저작권자로 인정해달라는 AI 과학자 스테판 탈러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더버지가 2월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은 “탈러의 AI가 그린 그림에는 ‘인간 저작’의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3명으로 구성된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는 ‘인간의 마음과 창의적인 표현 간의 연결고리’가 저작물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은 음악은 물론 그림, 소설, 신문기사까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물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관련해서 인터넷에 소개된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찍은 ‘셀카 원숭이 사진’ 또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정의했다.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은 인간 지성의 창작적 능력에 기초한 지적 노동의 결과물만을 보호한다”는 기존 업무지침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탈러 박사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선임연구원(법학박사)은 “AI에 저작자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된다”면서도 “각국의 현행 저작권 제도를 고려했을 때 AI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韓·美·中·日·유럽 5국 특허청장 연대
특허청 모임인 IP5(Intellectual Property Five Offices)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주요 5개국(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들과 함께 2007년도 IP5를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IP5사무소에 제출된 특허 출원 건수는 2020년 총 약 278만 건으로 같은 해 전 세계적으로 출원된 약 328만 건의 특허 출원 중 약 85%를 차지했다.
인공지능 관련 쟁점은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권자, 특허 적격성, 특허 기재요건, 진보성이다. 현재까지는 IP5 참여국들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