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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금융 핀테크⑥] “핀테크”… 결제서비스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

전자적 지불 수단의 도난 및 위조의 경우
권한 없는 자가 전자지불수단을 양도 또는 사용한 경우
전자지불수단의 발행자가 도산한 경우
기타 모바일 결제 등과 관련 주의할 점
핀테크 결제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3.01.12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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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IT(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혁신적 변화가 생기고 핀테크를 이용해 금융서비스가 다양해졌으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간편결제의 영역에 진입하기도 한다. 핀테크시대가 도래하고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면서 비현금결제의 한 종류로서 이른바 간편결제가 현저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이 협의의 간편결제이다.

스마트폰의 전자결제앱 이용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노력이 이어졌고, 세계적으로 전자화폐나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면서 각국의 민간기업들이 전자결제의 주도권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이 간편 결제서비스를 통한 전자결제수단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금충전방식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핀테크 업계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모바일 등을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 부적절한 사용이나 부당 결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전자금융사기가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고, 대표적인 모바일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페이의 인증절차위조 방법이 발견된 적이 있는 등 보안 문제도 취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모바일결제도 전자적 지불 수단의 형태를 띠게 되므로 전자적 지불 수단의 하나인 전자화폐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이하의 문제들이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적 지불 수단의 도난 및 위조의 경우

전자적 지불 수단이 도난을 당한 경우에 그것의 진정한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사실상 없다고 본다. 또한 도난당한 지불 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면 이용자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패스워드나 인증과 관련된 부정한 액세스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지급결제가 증가하면서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방법을 이용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보안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용자의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가 복제되어 다른 모바일기기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원격조정기술을 통한 단말기의 권한 탈취나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권한 없는 자가 전자지불수단을 양도 또는 사용한 경우

전자적 지불수단이 무단복제나 위조된 경우에는 지불수단의 발행주체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보안시스템이 무너진 것으로써 수취인인 사업자의 보호측면에서 볼때 전자지불수단의 수령위험을 수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전자지불수단의 수령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전자지불수단 사용 시의 수취인이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지불수단의 발행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지불수단의 발행자가 도산한 경우

전자지불수단을 발행한 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자지불수단의 발행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보험부보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기타 모바일 결제 등과 관련 주의할 점

모바일결제를 비롯한 비현금결제 서비스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데, 할인 혜택과 포인트 환급이 포함된 스마트폰 결제서비스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결제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급결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사용 이력과 그 내역을 확인하고 교섭을 하게 되는데, 만일 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스마트폰 결제 사업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가 지불수단으로 등록되어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메커니즘과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핀테크 결제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핀테크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모바일 결제 등이 발전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금융보안대응을 위한 핀테크 기기의 기술과 표준 마련이 필요하고, 금융보안 대응방안 마련 사례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자의 교육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활용, 모니터링의 강화와 대응매뉴얼의 준비는 물론,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금융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대응관리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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