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먼저 수익 창출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의 시청 시간이 필요하다.
조회수로 집계되려면 시청자가 광고를 30초 이상 시청해야 한다. 이는 동영상의 모든 조회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다.
미국 시카고대학과 퍼듀대학 연구팀이 'Behind the Tube: Exploitative Monetization of Content on YouTube'는 유튜브의 부정 수익화 행위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MCN'의 3가지 부정이유를 소개했다. 논문을 통해 정리해본다.
◇Multi-channel network,MCN)란 ?
논문에서는 MCN을 지적했다. 멀티채널 네트워크에 의한 소속 크리에이터에의 미지급 멀티채널 네트워크(Multi-channel network, 이하 MCN)란, 유튜버의 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연예 사무소와 같은 단체를 가리킨다.
연구자들은 제작자가 MCN에 참여하는 3가지 부정한 이유를 발견했다.
첫 번째가 Google 애드센스에서 금지되어 콘텐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크리에이터가 MCN에 참여하는 경우 콘텐츠로부터의 수익은 우선 MCN에 분배되기 때문에, 소속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크리에이터가 탈세의 수단으로서 MCN에 가입하는 케이스. 위의 이유로 수입이 크리에이터 계좌에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나 감사로 주목받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MCN을 요구하는 크리에이터의 수요도 확인됐다.
세 번째는 Google 애드센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의 크리에이터가 MCN을 경유하지 않으면 머니타이즈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 애드센스는 쿠바, 북한, 이란 등 미국 국무부가 기밀 취급으로 지정한 많은 국가에서 제한된다.
이들 국가의 크리에이터는 MCN과 제휴함으로써 이러한 제재를 회피하고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런 MCN이지만, 많은 포럼에서 MCN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불을 유보하고 있다는 논의를 연구자들은 확인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일단 MCN에 지급되고 나서, MCN이 크리에이터에게 결정된 보수를 지불한다. 악질적인 MCN이라면 이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보류하는 셈이다.
이 보류의 논의에 관해서, 연구자들은 3개의 지견을 얻었다. MCN은 첫 번째 허위 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첫 번째)에서는, ‘지불은 Paypal에 의해 거부되었다’ ‘콘텐츠의 최저 조회수를 달성하지 않은 등의 허위의 요건’ ‘네트워크에 손해를 주는 콘텐츠이다’등 의 거짓 이유이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가 MCN에 메일을 보내더라도 회신되지 않는다는 무시 행위를 가리킨다.
(세 번째)에서는, 지불을 거부된 크리에이터 중에는, MCN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겠지만, 스스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계약상 12월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 등이다. 이는 MCN에 의한 콘텐츠의 절취라고 주의했다.
유튜브에는 Content ID라는 시스템이 있다. 이는 누군가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에 대해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당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저작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면 동영상 게시를 취소하거나 그대로 동영상을 볼 수있는 상태로 광고 수입 (YouTube Music Premium과 같은 유료 서비스 포함)을 자신 (업로드자가 아닌 저작권 소유자)에 넣으십시오.
또는 분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 로, 피코 타로'PPAP'(Pen-Pineapple-Apple-Pen)의 동영상이 유행했을 때, 흉내낸 동영상 콘텐츠가 유튜브에 대량으로 업로드 되었다. 그들은 콘텐츠 ID로 처리되었으며 발생한 수익은 피코 타로가 속한 에이벡스에게 지불되었다.
이와 같이 Content ID는, 견해에 따라서는 수익을 낳는 부산물이 된다. 그 때문에 악의 있는 MCN은 소속하는 크리에이터의 Content ID를 남용해 다른 무소속 크리에이터에게 저작권 침해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MCN의 대부분이 소속 크리에이터의 Content ID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분석하면 유튜브 계정 및 콘텐츠 관련 서비스(보기, 구독자, 댓글 등)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여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발견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성 크리에이터가 계정을 구입하고, 등록자수나 코멘트수 등도 구입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훔치고 외부 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고 있었다.
또, 오리지널 콘텐츠를 훔칠 때, 유튜브의 정책이나 저작권의 검출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장 편집을 실시하는 테크닉도 확인되었다. MCN과 크리에이터의 관계는 유튜브 에코시스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양자의 관계는 서로 유익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실정은 크리에이터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CN에 의한 크리에이터에의 지불 보류나, Content ID권한의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부정행위는, 크리에이터, 시청자, 제3자에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논문에서는 밝혔다.
◇국내에서는 계정거래 먹퇴발생
한편 국내에서도 1인 미디어 열풍에 최대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소위 '돈 되는' 계정 거래가 활발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나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먹튀'도 발생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튜브 계정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의뢰를 맡겨도 되냐는 고민글을 올렸다.
다른 피해자는 구독자 9000여명 쯤인 계정을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60만원을 송금했지만 잠적하는 일이 일어나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2020년 30일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거래 문의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급기야 구독자 43만명 유튜브 채널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유튜브 구독자 43만 채널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금액은 구독자 1명 당 300원으로 보고 있다”고 명시됐다. 계산해보면 1억 2900만원이다. 최근 6개월 기준, 판매 중인 유튜브 채널 중 가장 구독자가 많다.
유튜버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작은 규모의 사기들이 일어나고 있다. 큰 금액이 아닌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등 청소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들로 사기를 치기도 한다.
유튜브 계정도 없는 판매자가 상품권 번호만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수익차출을 위한 유튜버를 꿈꾸는 이들은 이러한 '먹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