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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약 1000억원 과징금 부과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9.14 19:36
  • 수정 2022.09.1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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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광고에 이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 IT 대기업의 구글과 메타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e브리핑 화면캡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광고에 이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 IT 대기업의 구글과 메타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e브리핑 화면캡처)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광고에 이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 IT 대기업의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 위반에서는 과거 최대의 과징금으로 시정 명령도 내놓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웹사이트 방문이나 앱 이용, 검색 이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광고를 내는 방법에 활용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법의 광고를 둘러싸고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과징금은 구글이 약 692억원, 메타는 약 308억원 으로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않고, 그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였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구글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에 임해 왔다고 해서 ‘유감’ 을 표명했고. 메타 관계자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하여 수집되는 행태정보가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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