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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메타버스㊾] “메타버스”…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메타버스 머지않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에 큰 변화
메타버스의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비도 필요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2.06.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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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ICT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며 진화·발전하고 있다. 컴퓨팅 성능의 향상과 통신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수요를 촉발,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지며 선순환 발전하고 있다.

XR, 데이터, 5G 네트워크, AI, 블록체인,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등 주요 기술의 발달과 상호 융합을 통해 메타버스 구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많이 있다.

메타버스는 머지않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XR과 5G, 블록체인, IoT와 같은 범용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현실 세계를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과 시간, 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경험을 설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목표를 이루는 ‘창작’, 가상 세계 속 아바타의 행동이 현실 세계와 연계되는 확장성은 메타버스를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는 개인이나 산업과 결합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다만, 메타버스의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비도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이 센서와 디스플레이, AR/VR 기기 등 다양한 정보 수집 기술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가상 세계의 데이터와 콘텐츠,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술을 개인정보 수집과 분석 측면에서 규제 혹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 관리와 유통, 보호에 관해서도 현재보다 더욱 견고한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정의, 메타버스 시스템 해킹 발생 시 사용자 보호 등의 이슈와 관련해 현실의 법·제도와 메타버스의 정합성을 확보 및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보안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메타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크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 편향성 문제,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차별 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빅브라더 이슈’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것처럼, 메타버스 측면에서의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해킹 문제, 신분 인증 문제 등 보안 측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단순한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는 정보들이 생성되고 교환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등의 마련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관리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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