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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타버스법' 등 8개 법안 의결

가상융합·인공지능 등 국민생활 밀접 영향 법안 심의·의결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0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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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진흥법안'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8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pixabay)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진흥법안'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8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pixabay)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 소위원장 조승래)를 개최, '메타버스 진흥법안(대안)'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8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메타버스 진흥법안(대안)'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자에 대한 지원,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 등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융합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인공지능(AI) 기본계획을 통한 산업 육성,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확립 및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며, 책임 있고 윤리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OTT 사업자에게 한국수어 및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금운용시 환경·사회·환경 등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가상융합경제발전법은 “가상융합기술”을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기 또는 가상융합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메타버스산업진흥법 주요내용

한편, 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2년 1월 발의된 법안이 2022. 3. 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에는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 감면, 금융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가상융합경제발전법’으로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세 감면, 금융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규정에는 두 법안 모두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자율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은 메타버스화폐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발행·유통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메타버스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메타버스화폐의 이용자 1인당 발행 최고한도 및 그 밖에 제한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1조 제1항).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에게 메타버스화폐의 환전 시스템 구축 의무, 도박 등 사행행위 방지 의무, 미성년자보호 안전장치 구축 의무 등을 부과하고 내용도 담겨있다(안 제2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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