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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사회”… 규제와 산업 갈등

금융업, 교통업, 숙박업 등 인허가 제도는 자격 요건을 두어 시장 혼탁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경우 운송 및 물류 분야 갈등이 예상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2.08.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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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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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현재 많은 산업 분야는 법에 의해 정비되고 시장이 활성화 및 정착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질서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게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업, 교통업, 숙박업 등에서 인허가 제도는 자격 요건을 두어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지만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시장이 먼저 형성되고 법 제도가 정비되면서 시장을 보호, 안정화하는 경로를 따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후발 산업 국가에서는 없던(미약한) 시장을 형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 제도를 먼저 정비하기 때문에, 그 법 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방식(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가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핀테크(Fintech)라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업은 법 제도가 개정되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촘촘한 시장 규제에 막혀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기존 금융업의 적극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추세 속에서 디지털 기술 기업의 금융업 진출(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라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금융업을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냈다.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낡은 포지티브적 규제(열거한 사항만을 허가하는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적 규제(금지한다고 열거한 것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우버’와 ‘타다’ 논란은 한국 택시 업계의 특수성 속에서 갈등이 증폭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버는 자가용 운행자와 이동이 필요한 사람(승객)의 카풀 중개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혁신에 성공한 사례(위치 서비스와 실시간 매칭)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또는 온디멘드(On-demand)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라는 모바일 환경이 구축되면서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기존의 산업계에 흩어져 있던 개인들을 묶어서 새로운 공급자가 되도록 했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그러나 우버는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다. 한국은 ‘나라시 택시(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라는 사회 현상을 겪으면서 택시 공급(영업면허)을 확대하여 공급과잉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버가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추가 공급을 허용하기는 어려웠다.

저임금 운수 노동자와 개인택시라는 영세 자영업자가 공존하는 시장에서 택시 업계는 내부적으로 혁신을 일으키거나 이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우버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가 택시의 시간대 및 지역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였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경우 많은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의 갈등이 예상된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항만 물류 업무를 자율주행 기술로 처리하고 있다. 화물 트럭도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뀐다. 따라서 많은 운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운송물류업은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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