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각 플랫폼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과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메타버스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기존 온라인 세계와 차별화한 핵심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을 단지 잠깐의 여가를 보내는 차원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락인과 몰입을 유인하기 위해 저마다의 사용자 리워드 및 수익 모델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 내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자체 화폐를 가지고 실질화폐로 교환까지 가능한 기업은 소수이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의 창조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에 부합하는 보상의 기준이 적법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검토도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향후 2차 창작자로서 사용자의 저작권, 원저작툴을 제공한 플랫폼과의 사용권한 등을 중심으로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들이 갖되, 그러한 창작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메타버스 운영자들이 포괄적인 저작권을 부여 받는 것으로 명시한다.
로블록스의 경우 개발자들에게 오픈 저작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페이스, 그래픽, 디자인, 데이터 코드 등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만든 게임과 아이템들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2차 저작물의 성격을 갖게된다.
국내외 거래소 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고 편의성과 보안성이 증진된 환경이 구축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크리에이터 전문가에 대한 육성도 필요하다.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정품 인증서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NFT(대체불가토큰: Non Fungible Token)의 적용 확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NFT가 창작물에 선택적으로 소유권 부여·양도가 가능, 희소성/상징성, 제작자 명성 등에 기반한 가치 산정, 메타버스 사용자는 NFT를 활용해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상품화, 이를 암호화폐 등 대가를 받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창작 활동에 재투자 등과 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NFT 기반의 창작물에 대한 생태계가 성숙되어야 한다.
최근 디지털 창작물을 등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NFT 거래소들도 출범하고 있다. NFT 거래를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및 블록체인 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기타 NFT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 필요 하다. 다만,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로 창작물을 NFT로 선 등록해 그 소유권을 주장 하거나, 패러디물 등 2차적 저작물의 NFT 소유권이 원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