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6조 불법외화송금 ‘은행권에 책임묻는 금감원’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3.04.25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 일제 검사 실시하여, 총 122.6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기자설명회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 4일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 일제 검사 실시하여, 총 122.6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기자설명회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금감원은 지난 4일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 일제 검사 실시하여, 총 122.6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터 착수한 불법외화송금 검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은행 등 범죄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회사별 이상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과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이 10억 달러를 넘겼다.

금융회사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회사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 (자료=금융감독원

이어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 달러, 기업은행 3억 달러, 수협은행 7000만 달러, 부산은행 6000만 달러, 경남은행 및 대구은행 각각 1000만 달러, 광주은행 5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 불법외화송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업점을 포함해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 수준의 엄중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금융사들에게 전달된 사전 통지문에도 다수의 영업점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와 임직원 중징계, 과징금 부과 등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액수가 많고 수사당국으로부터 전현직 직원이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과 NH선물의 징계 수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온 만큼 은행장에 대한 직접 제재 여부가 주목돼 왔지만 현행 지배구조법상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제재는 이번 사전 통지문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상외환거래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이고, 징계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은행에 사전통지가 된 상태라서 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것들은 과거 DLF 불완전판매 사태 때나 라임펀드 사태 이후에 내부통제 미마련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법원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도 그 전에 보류했던 절차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텐데 결국은 그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