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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순환경제 기반 강화 ‘자원 재순환’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02.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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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3년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023년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사진=환경부)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순환경제는 경제 내 생산물의 전 주기에서 자원순환율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 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이다.

환경부가 올해 순환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순환자원고시, 규제특례제도 도입,플라스틱 감량, 지능형 폐기물 관리,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계획은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폐지는 종이제품 원료, 고철은 금속성 제품 원료 등을 우선 검토하며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 비용 지원으로 초기 시장을 활성화 하며, 탈(Post)-플라스틱 ’협력단지‘를 조성하여 감량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플라스틱 전주기 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폐배터리의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협력단지’를 조성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전처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회용품 플라스틱 감량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개선한다.

소비자에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회용컵 반납 시 보증금(300원) 외에 200원(탄소중립포인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매장에 대한 라벨 배송비 지원, 매장 외 반납처 확대 등의 참여 행사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분리배출 요령 개선 → 온전한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선별시설을 자동화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을 간소화 하고, 고품질 재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23년, 6개)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플라스틱(PET 1만톤/년 이상)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능형시스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폐지 등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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