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환경부 및 전국 산하·소속기관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10월부터 금지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부터 환경부 세종청사와 전국 20개 소속기관 청사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고, 다음 달 7일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11개 산하기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재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선 일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다. 다만 이 지침이 권고에 그치는 만큼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을 벌일 때를 제외하면 열기가 금세 시들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 전국 지자체 등과 협의해 현재 ‘권고’로 돼 있는 현재 지침을 ‘금지’로 바꿀 수 있는 안을 검토한다.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선 일회용컵 사용을 두고 ‘권고’와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따를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펼치는 만큼 소속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