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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빅데이터㉚]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데이터 중개서비스와 유통 플랫폼 확대
산업별 데이터의 이동권 확대
데이터 이용수익권과 단체교섭권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2.07.27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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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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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경제의 기본 생산요소가 자본, 노동이라면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추가해야 한다. 자본의 시장실패와 정보비대칭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를 만들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교섭권과 임금협상권을 주었다면 데이터 재는 다수의 정보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시장과 유사하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해서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약자적 입장에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협상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는 자연스럽게 정보주체의 소외 없이 데이터 재의 경제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래소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런 배경하에서 KDX한국데이터거래소(2019.12.)와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금융데이터거래소(2020.5.)가 출범했다.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조직과 시스템이어야 하고 법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향후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다수 기관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정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기에 응용 가능성과 확장성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 농업특화데이터거래소를 농협은행이 추진하는 사례처럼 1차, 2차 및 서비스 산업의 곳곳에 산업별 특화된 데이터 거래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들 간의 횡적 연결을 서비스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별 데이터의 이동권 확대(전송요구권)

데이터 재의 특성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데이터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현재 데이터 재의 공공재적 성격인 비경합성, 비배제성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생산의 특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방안,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안, 데이터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호주의 정보이동권은 정보사업자에 갇혀 있는 데이터를 정보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호 위주의 개인정보정책과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됐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도 명칭도 ‘개인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데이터 이동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법 등에도 데이터 이동권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이용수익권과 단체교섭권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데이터들이 민간에 개방되었고 2020년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활용의 제한을 해소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묶여 있는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활용하자는 것이고,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추가비용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용이 증대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정보사업자의 입장만 생각한 것이며 데이터를 제공한 정보주체와 다른 참여자의 입장을 배제한 것이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가치가 보장되는 경제를 말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소유자 이외의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참여자의 데이터 제공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정보수집자의 무임승차를 누리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에게 가명정보 무료 이용권을 준다는 것은 당장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마치 SW를 무료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대된다는 논리와 같다. 데이터 재는 데이터의 집합적 가치에 다수가 기여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데이터 재의 부분적 가치를 산정하고 집합적 가치에 투영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데이터 경제가 출발해야 한다.

자본의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정보비대칭을 없애고 증권거래소를 만들었고 노동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교섭권과 임금협상권을 주었다. 데이터 재가 주된 생산요소로 작용하는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재의 시장실패는 다수의 정보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 시장과 유사한데,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고자 데이터에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이 약자적 입장에서 이를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직권은 대표선출 혹은 위원회 구성을 포함하고 교섭권은 정보 활용 동의, 비식별화 조치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정보주체들의 기여도 평가 및 이에 대한 보상, 정보의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사업자와 교섭하는 권한 등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하에 최근 발표된 데이터 댐의 개념은 데이터 재화의 근본적 특성, 즉 집합적 가치(연결성), 활용의 상대적 가치, 무상거래성과 공익성의 특성이 잘 구현되도록 법,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 재는 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관점 말고도, 그 자체가 축적되고 응용되면, 사회적 문제해결의 원천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의 사회적 공유자원으로서 가치에 대해서는 이 기사로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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