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차산업 빅데이터㉙] “데이터 경제”… 가기 위한 이슈

디지털 경제 확대 차원 개인정보 추가적 활용과 정보주체 권리인정 간의 균형
데이터 경제의 도래
지적재산권 보호와 무임승차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2.07.26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전자적 저장장치에서 수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수집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라는 순환 구조에서 데이터 특성으로 인한 고유의 문제와 공정한 데이터 시장을 위한 이슈들을 살펴보자.

데이터 경제의 도래

AI와 같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데이터 중요해졌으며, 데이터가 하나의 자산으로 다루지는 사회·문화·경제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빅)데이터의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 데이터가 석유, 쌀, 금전과 같은 재화로 다루어지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도래하였으며, 개인-기업-정부간 데이터 교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의 데이터를 생성·수집하는 방식이 아닌, 외부(고객 또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생성·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데이터의 순환을 위한 개방과 공유는 더딘 상태이다. 데이터 생태계는 데이터의 생성자, 비즈니스 활용자, 제공 및 관리자 그리고 최종 사용자인 고객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동반 성장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문제는 남아 있다. 특히 오픈 알고리즘과 클로즈드 데이터라는 딜레마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는 왜곡된 시장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경제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와 해외국가들은 경쟁에서 자국 시장의 보호와 자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데이터3법의 개정된 이후 민간데이터에 관한「데이터기본법」과 산업데이터에 대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U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외에도 2020년 12월에 「Data Governance Act」을 제정하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8년도에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를 제정해 데이터 경제에 대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무임승차

데이터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없으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권 밖에 없는 반면, 정보 수집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주체와 정보수집 자에 대한 불균형적인 보호는 정보주체의 소극적 정보공개와 수집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서 결국 시장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는 제공된 형태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재 가공되거나 연결성을 통하여 활용가치가 확대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하여 재 판매할 경우 등 다양한 경제적 활용에 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데이터 재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진행하게 되고, 전체 가치를 모르므로 협상의 여지가 없이 주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에 가입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재의 집합적 가치에 대한 ‘정보수집자의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이외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없을 경우, 데이터 수집자의 무임승차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만 하면 목적 외로 폭넓게 활용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는 반면, 정작 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 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인정 간의 균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