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 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경제란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데이터 소비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뤄진 생태계(Ecosystem)를 의미한다.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처,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정보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금융권에서 먼저 사용하게 된 마이데이터 개념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생활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예를 들어 은행, 통신사,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유 중인 자신의 개인 정보를 스스로 한곳에 모아 두고 신용이나 자산관리 컨설팅과 같은 상세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출현 배경
지금까지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왔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활용 및 동의에 대하여 기업이 방법을 제시하면 개인이 동의하는 구조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얻어왔다.
데이터는 개인이 만들었는데, 개인은 그 데이터를 소유하지 못하고 기업들만 이용해왔으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열람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정보는 활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권리를 실제로 알고 행사해 본 사람의 비율은 약 7%에 불과하다. 이렇게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보 주체가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외 동향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의료 및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의무화, 인센티브 등 포함)을 원활하게 추진 해왔다.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의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고 있다.
스마트 공시는 소비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가 사용하기 유리한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별로 관리 권한이 있는 개인데이터의 경우 마이데이터 적용이 어려워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데이터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도입 초반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였으나 성과가 저조하여 마이데이터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였고, 에너지와 통신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이데이터(Midata)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전자적 형식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 목적은 기업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독려하며, 기업과 소비자간 신뢰증진을 통해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나 PSD2의 도입과 오픈뱅킹 제도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시대가도래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없고 민간연합체의 주도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보다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동향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에서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을 논의 하였고, 이후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때 마이데이터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종합방안을 통해 전략별 세부추진 방안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상품 정보제공·비교공시를 통한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자문, 신용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업권별 데이터활용을 통한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분야를 가이드로 제시하였다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마이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올해 1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기업과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정부는 마이데이터 정책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해 전담기관과 사업분야 간 개인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조율로 마이데이터 정착화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화 분야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개인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즉, 금융회사, 통신사, 유통회사 등이 개인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경제 사회의 진입으로 데이터가 국가 및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상하며, 개인정보는 맞춤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 산업 초기 단계로 국민의 마이데이터 인지도 또한 16.7%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 기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수행으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경제 시스템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