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KISO는 2009년 10월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이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털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자율 단체다.
이번 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내용을 참고로 포럼내용을 요약해본다.
이날 행사는 KISO 정책위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메타버스의 명과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임소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교수 와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원이 발제하였으며,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메타버스상의 인격권 침해와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희옥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부장(법학박사), 정사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언론학박사) 등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해법을 논의 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향후 생태계가 성숙하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포럼 현장에서 이인호 KISO 의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관련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부가 섣불리 규제에 나서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성과 혁신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홍진 연구위원
심홍진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메타버스의 정의와 메타버스는 공간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글로벌 협업이 가능해지고 사회문화적 질서와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메타버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면서, 메타버스는 성착취, 그루밍 등 부적절 행위 또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심홍진 위원은 메타버스를 이용해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 활동이나 진료와 같은 긍정적 혜택도 분명히 있지만, 메타버스 기기 활용의 진입장벽 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아란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권리침해와 초상권 침해등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적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유명 아바타일지라도 현행 법리로는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라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아바타 명예훼손 피해가 커진다면 이를 해결할 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아란 교수는 메타버스 규제법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주체의 노력으로 법과 제도적 측면의 층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부장
토론자로 나선 이희옥 부장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와 유형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학계와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면서, 타인의 권리 침해나 불법 정보에 있어서 경계가 명확해야 무엇을 규제할 것인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며 이 부분은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봤다.
이희옥 부장은 기술적 노력과 정책적 노력을 KISO와 같은 자율규제 기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며 사업자로서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의 주인은 이용자들이며 그들에 대한 행위 규범을 자율규제 안에서 녹아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논평했다.
◇정사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로 정사강 연구위원은 현재의 이용자들이 10대가 많다고 보면 산업들과 연관돼 더 고려해 볼 지점이 있다고 여기면서, 메타버스는 사회적 산물이므로 기존의 편향에 대해 손쉬운 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
가상 인간은 주로 여성이고 기존의 사회적 고정관념에 부합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결국 인간이 만드는 산물이기 때문에 현실과 연계된 윤리적 고민 없이 기술 중심적 논의만 전개된다면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토론자인 윤성옥 교수는 가상의 세계에서 알려져 있고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을 제기하고 권리 침해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실제 행위인가, 가상의 행위인가’, ‘실제 행위와 가상의 행위를 같게 볼 것인가, 다르게 볼 것인가’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윤성옥 교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가짜뉴스라고 규제하지 않는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희롱이나 범죄에 대해서 기술적 조치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구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다. 복잡한 논의를 세분화하여 해법을 모색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시사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마지막 토론자인 정경오 변호사는 가상세계에서의 범죄는 게임에서의 명예훼손과 같이 이전에도 이뤄지고 있었는데 "왜 메타버스에서의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는 본인과 동일시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와 본인과의 동일성이 발전된다면 명예 감정이 보호법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공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사했다.
또한 산업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제 등 연성법으로 해결하고 향후 산업의 성숙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면 법 규제와 같은 경성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회를 맡은 이재신 교수는 메타버스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심리적 임팩트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법리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그 안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