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대한민국은 공공기관 내 다양한 의료 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한 질병 예방 및 질병 치료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 건강보험 국가로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1989년도부터 보험 청구를 위해 청구 데이터 형태로 방대한 임상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4대 공공의료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의료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
현재 공공의료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명확한 용어 및 개념은 정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분리된 공공의료정보시스템의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의료정보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공공의료정보시스템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공의료정보시스템은 청구 데이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국민 보험 가입국 중 하나다. 청구 데이터는 본래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시스템화돼 구축된 데이터이다. 건강보험료 청구 시스템은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시행할 때마다 보험 청구를 위해 데이터가 축적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안에 있는 처치, 상병명, 가족력, 혈액검사, 영상 검사, 수술기록, 입원기록, 간호기록, epi code 등 수 많은 환자와 의료행위에 관련된 내용이 보험 청구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축적이 된다.
심사평가원은 병원에서 청구된 환자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의료 행위가 적절하게 행해졌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데이터 시스템을 저장, 보관해 왔고, 오늘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두 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는 각각 3조4,000억 건과 3조건으로 약 6조 4,000억에 이르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 데이터가 의료 빅데이터 연구 및 의료산업에 현재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공공의료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는 건강검진 정보 및 청구자료 기반 의료정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는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국가 대한민국의 약 2%에 해당하는 100만명 표본 데이터로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공공의료 데이터로 개방하고 있다. 데이터는 건강검진 정보, 약품 처방내역정보, 진료내역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nhis.or.kr)를 통해 개방해서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표본 코호트 2.0으로 제공되고 있고, 자격 및 보험료 테이블, 출생 및 사망률 테이블, 진료 테이블, 건강검진 테이블, 요양기관 테이블 등 총 19개 테이블이 제공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자료 기반 의료정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구성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 코호트 연속형 데이터로, 연속형 연구에 적합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는 표본 데이터로서 종단데이터(longitudinal data)가 아니므로 질병의 유병률 등과 같은 단면연구에 보다 적절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 100만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는 150만 명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는 검진자료가 불포함 되어 있지만 비급여 항목에 관련된 일부 데이터,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정보, 의약품 유통관리 정보, 진료 적정성 평가 등에 관련된 데이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표 3).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기관은 모두 맞춤형 데이터 신청이 가능해 이 경우에는 전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그밖에 국립 암 센터 암 검진자 정보, 질병관리청 전 국민 영양조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빅데이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이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 데이터는 본래 연구를 목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아니라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따른 모든 데이터를 모두 담지는 못한다. 병원에서는 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 처치할 때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하지만, 예를 들어 기본 건강력, 가족력, 컨설팅 기록, 영상기록, 혈액검사, 입원기록, 간호기록, 임상 경과 기록지 등 많은 임상 데이터가 청구데이터에 저장되는 형태는 보험 청구에 필요한 단편적인 데이터만 축적된다.
또 다른 청구 데이터의 문제는 상병명에 따라 보험청구가 가능한 의료행위가 고려되기 때문에 진단명, 치료약, 치료법 등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공공의료 정보 빅데이터 간의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등 4대 공공기관 데이터를 모아 공공의료 빅데이터센터나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데이터 중심병원 활용지원센터, 피부·유전체 분석센터(2021년 설립)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능할 정도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계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료 정보시스템의 발전은 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과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건강관리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