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이라고 하는 새로운 EU 전반적 규제에 대한 두 가지 입법제안서(proposal)를 2020년 12월 15일 발표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데이터와 플랫폼 접속을 제어하는 회사인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다. 즉 아마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알리바바, 잘란도(Zalado)등 대기업 기술기업(IT)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규칙이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기반(Digital Services Act)의 서비스는 소비자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혁신의 계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를 제공하였으나, 데이터의 오남용(misuse)이나 불법 콘텐츠의 양산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작된 알고리즘 시스템을 오남용하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블법적 콘텐츠가 손쉬운 공유 등을 통해 폭발적인 속도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은 디지털서비스로 인한 주요한 폐해가 될 수 있어,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그 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규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디지털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디지털 시장법(DMA)
DMA의 규제 대상은 게이트키퍼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이트키퍼의 지정 요건은 중요하다.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IT공룡기업 들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소셜 네트워크(SNS), 검색엔진,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서비스, 클라우딩 컴퓨팅, 웹브라우저, 가상비서 등의 서비스에서 경쟁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둔다거나, 사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 했을 때 기본 검색 엔진,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앱스토어에 대한 공정한 접근 조건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타게팅 광고와 결합하는 것은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법은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0조원), 연매출 75억 유로(10조원), 월간 사용자 4천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된다. 위반하는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그 비율이 20%로 늘어난다. 상습적인 위반 기업은 인수합병(M&A)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