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1월 13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의뢰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수출 업종이 받게 될 파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세가 2023년 도입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3국에 수출하는 철강,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만 한 해 약 5억30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6억3000만 달러(약 1조8000억원)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KOTRA와 공동으로 15일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정호 국회의원및 KOTRA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비용 추산과 이에 대한 수출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ESG, 탄소국경조정 등 무역과 환경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KOTRA 브뤼셀무역관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현지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유럽의 철강업계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탄소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수입 비용 상승에 따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크게 파급되지 않도록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재를 통해 “2030년 탄소국경조정이 전면 도입될 경우 우리 업계의 부담액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대상 품목 범위와 산정 방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제방식을 무역상대국에 요구한다면 이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탄소국경조정이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적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정책 등을 EU에 충분히 설명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KOTRA 그린산업팀장은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EU의 그린딜(Green Deal)정책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찾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등 글로벌 시장의 현안들을 신속하게 업계에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