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조성훈 기자]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촌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영농형 태양광 지원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등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농민과 농협 조합장,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은 27일 성명서 발표하고 훼손되고 있는 농지를 보호하고 소멸해 가고 있는 농민을 회생시키며 식량·기후위기를 해결할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태양광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입법 촉구 성명서에는 전·현직 공주시 농민회장을 비롯해 공주시 농업인 110여명이 연명했다. 입법추진협의회는 실제 농촌 현장 농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230여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공주시를 표본으로 선정, 농민들에게 성명서를 보여주고 연명을 요청했다.
일반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농민들은 농촌과 농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거의 예외 없이 연명했다는 설명이다. 입법추진협의회는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하부 농지에서의 영농지속과 함께 상부 태양광발전 전기 판매 수입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에게 기사회생의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농업소득이 오르면 자연히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청장년 귀농귀촌이 활성화돼 도시의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국회에서도 위성곤, 김승남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설치하는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통합돼 조속하게 입법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를 이용하여 기계영농이 가능하고 적절한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태양광과 다르게 높이도 높이고, 가로세로 간격도 넓힌 지지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적절하게 설치해 하부 농사와 함께 상부에서 태양광발전 전기도 생산하는 기후·식량위기 대응책 중 하나이다.
현재 농촌에는 농지를 전용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식량 생산의 최후 보루인 농지를 없애버리고 주민 갈등을 일으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다.
농업 전문가와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실증 국책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영농형 태양광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실증결과를 냈다.
◇위성곤의원,입법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이다.
◇농민단체,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 농지훼손 우려
반대로 농민단체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 농지 훼손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반대의견을 냈다. 농업법인의 경우 예외적인 농지 소유 허용 및 세제 혜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법인의 농지 활용은 농업경영 목적에만 이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농업법인의 염해농지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 자금력을 가진 비농업인 주도로 설립돼 농업경영 의사 없이 염해농지 보유 및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