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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컵 쓰면 보증금제 300원 부과…2025년부터 시행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발표
‘25년부터 시행…한강공원‧시청 일대 반입금지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26년 재활용률 79%까지 끌어올릴 계획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09.0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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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5년부터  1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제 300원을 부과한다.(사진=연합)
서울시는 2025년부터  1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제 300원을 부과한다.(사진=연합)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서울시에서도‘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서울시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은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시는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753t에서 2026년 2478t까지 줄이고자 감축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 컵, 음식 배달 용기, 상품 포장재 3개 품목부터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한강공원은‘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 및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9월부터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카페의 개인 컵 사용 음료 할인액 외에 300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최소 400원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100여개 매장에서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영화관,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회용컵을 이용토록 하고 하루 폐기물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건물 내 카페는 다회용컵을 도입하도록 권장해 2026년까지 일회용컵 1억개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과 협약을 맺고 앱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제, 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줘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제로마켓'도 2026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왔던 장례식장, 행사, 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 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개소에서 2026년도에는 2만 개소까지 늘리고,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골목길 경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일부가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는데 앞으로 골목길 미관 개선과 안전·위생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버스정류장, 대학가·원룸촌 등 일회용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분리배출함, 스마트회수기, 자원회수 스테이션 등을 설치해 분리배출률을 높인다.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일회용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졌던 버스정류장에 2026년까지 재활용품 수거함 약 1500대를, 광역버스환승센터·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 스마트 일회용컵 회수기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1회용컵 보증금제 2025년 도입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녹색연합)
(사진-녹색연합)

성명에서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1회용컵의 수거, 재활용 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단체는 수 년 전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입 계획에 환경부는 더 이상 전국 시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법을 위반해가며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지역을 축소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태도는 이 제도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강력한 유도정책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환경부의 책임회피,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더욱 촉구했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은 “서울시가 1회용컵보증금제를 통해 청정도시ㆍ순환경제도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면서,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로 서울시의 제도 안착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복영 이사장은“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매장ㆍ수거업체ㆍ재활용업체 및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제도가 되도록 불편요소 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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