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여러 요소 가운데 기후 부문부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22일 개최된 회의는 지난해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개 초안엔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고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첫째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外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는, 투자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인하겠다고 하였다.
셋째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국내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제기준 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이 마련됐으며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 현황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