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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vs 시민단체 ‘일회용품 금지’ 혼란스러운 정책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크고, 종이컵 규제 국가 없어”
미래소비자행동, 실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촉구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11.09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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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위에 놓여진 1회용컵 (사진=연합뉴스)
식당위에 놓여진 1회용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1회용품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환경부가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며 “종이컵은 사용 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1회용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이번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계도 기간(1년)이 23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크고, 종이컵 규제 국가 없어”

환경부가 이중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퇴근길이나 길거리에서 누구나 한번쯤 따듯한 어묵이 그리운 계절이 다가온다.

잠시 추위를 녹이면서 어묵국물은 우리의 추운 겨울을 녹이는 실정이다, 길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종이컵이 규제 된다면 위생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

즉 남이먹던 플라스틱 컵으로 재 사용하게 되는 현실이다. 이처럼 환경부는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에서는 주로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데다가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까지 듣는 등 업주들이 이중고를 겪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임 차관은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돼 있는 틀 안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낮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비닐봉지 규제 역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통위에 올려둔 1회용컵 (사진=녹색연합)
쓰레기통위에 올려둔 1회용컵 (사진=녹색연합)

◇미래소비자행동, 실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촉구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와 국민은 1회용품과 더불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해 왔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다회용기 재사용업을 활성화하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이렇듯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임에 분명하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 11월 7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소비자 인식변화를 이끌어 온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오락가락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무엇보다도 이미 잘 지켜지고 있고 소비자도 감내해 나가고 있는 비닐봉투 규제까지도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이다.

거기에 더하여 민간시장에서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카페, 장례식장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을 뿐 아니라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현재 환경부의 행보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반대의 방침으로 번복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무개념적인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그 어떤 소비자도 정부의 환경 정책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0 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1 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1 회용품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와 산업계에 대한 반발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구환경을 위한 각성한 시민과 소비자들의 노력에 정부는 무겁고 진중한 자세로 일관된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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