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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목 잡힌 ‘수소법 개정안’ 소법법안 처리

수소법 개정안 핵심은 “청정수소”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5.05 13:52
  • 수정 2022.05.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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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원회 위원들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국회 소위원회 위원들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정부는 세계 최초로 2020년 2월4일 제정된 수소법이 2월5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지만, 수소법이 시행되려면 법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공급,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학계,단체, 기업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대해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 등에게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 수소법 개정안 핵심은 “청정수소”

수소법 개정안 취지는 청정수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 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수소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번번이 좌절됐다. 수소업계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의 조속 통과를 호소해 왔다. 수소업계는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은 청정수소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수소 에너지 개발에 우리나라만 뒤처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도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나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투자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수소 사업 계획들도 속속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첫 단추인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연달아 계류돼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글로벌 수소경제 패권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수소법 개정을 완료해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의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소는 미래의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원이다. 친환경 수소 산업은 2050년 생산 매출 기준 300조~700조 원, 전체 밸류체인을 따지면 2,000조 원 이상 매출을 기대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국내 민간 기업들은 미래 ‘대세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사업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가적 과제인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스케이(SK)·현대자동차·포스코·한화·효성 등 5개 기업이 2030년까지 수소의 생산·유통에서 저장·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 걸쳐 모두 43조4천억원의 ‘수소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수소 주도기업으로 나서고 정부가 밀착 지원하면서 초기 시장 단계에서 미국·일본·독일을 제치고 ‘글로벌 수소산업 1등’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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