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DMZ(비무장지대)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곳에서 산림과 평원림, 하천, 습지 등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한반도의 3대 생태 축이기도 한 비무장지대에는 야생생물 5,929종과 한국 멸종위기종의 37.8%가 살고 있다.
‘남북한 환경법제와 DMZ 보전 및 이용방안’ 자료에 의하면, DMZ는 비무장지대의 공동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법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상호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법질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 및 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절대적 숫자도 적고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에 연유하고 있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계에서는 법을 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즉, 법에는 강한 정치 및 정책적 성격이 포함되는 반면에, 법을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거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라는 의식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환경법제가 정비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전통안보 개념의 중요성이 재 강화 되는 측면과 팬데믹,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위험 증대, 안보위험에 대한 사회적 구성에서 국가가 아닌 개별 인간, 공동체 관점의 대안적 접근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구축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도 최근 비전통안보, 신흥안보 협력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팽창되어온 상황에 이르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미래 탐색 9호를 발간했다.
주 저자인 거버넌스그룹 김태경 박사는 환경협력을 뜻하는 ‘그린’으로부터 냉전적 갈등, 분단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평화구축인 ‘데탕트’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주요 이론적 개념으로 환경안보, 환경적 평화구축을 고찰하고,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실현가능한 경로와 관련해 어떤 전제조건, 단계적 과정, 메커니즘이 필요한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김태경 박사는 한반도의 미래비전으로서 ‘그린 데탕트’ 구상을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비전통안보, 평화구축과 관련된 풍부하고 광범한 이론적 지형에 대한 ‘지도 그리기’(mapping)를 통해 ‘그린 데탕트’의 추상적 공약이 환경-평화 연계 논의들에서 어디에 위치가능한지 그 경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김태경 박사는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보고서에서, 환경과 평화를 연계하는 이론적 개념으로는 크게 ‘환경안보’, ‘환경적 평화구축’을 언급하면서, 환경안보의 진화과정에서 국가안보의 하위 범주로 환경 이슈를 포괄하는 실용적 흐름과 인간안보적 접근을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결합하는 흐름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경 박사는 최근 평화구축 연구에서 주목받는 ‘환경적 평화구축’ 이론, 평화구축의 ‘지역적’, ‘공간적 전회’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이라는 비정치적 영역으로부터 평화구축이라는 군사ᆞ·정치적 영역으로 협력을 확산하는 경로들의 전제조건, 메커니즘, 결과를 제시하고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담론ᆞ실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태경 박사는 정책적 방향설정에 관련해 남북한은 공동의 환경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위해 현재의 정치ᆞ·군사·ᆞ경제ᆞ·사회적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적 ‘전환’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 국면과 같은 갈등적 맥락에서는 공동의 환경적 문제에 대한 낮은 단계의 기술적 협력부터 실행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접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어느 한 편이든 선제적 양보로 보이는 행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박사는 비정치적 환경 영역으로부터 정치ᆞ·군사적 영역으로의 협력 확산을 목표하는 환경적 평화구축의 본질적 성격상 ‘하위 정치’의 일상적 관심, 지역 사회 공동체의 담론ᆞ실천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접근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DMZ 접경지역 등 환경 의제에 집중 가능한 특정 지대를 설정하는 한편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험, 담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민주적 숙의, 협의주의적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미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