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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시멘트에 사용되는 중금속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수정안’ 통과 촉구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사용 종류 제한 및 사용 중금속 성분 반드시 공개 해야”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4.02.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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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멘트 생산시 폐기물 사용량을 줄이고, 시멘트에 사용되는 중금속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정안마저 거부하지 말고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5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을 수용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련된 폐기물관리법수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20%이상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제출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벌칙 부분마저 삭제해 누더기 법안이 된 폐기물관리법 수정안마저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의 수정안에서는 폐기물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중금속 함량을 각 시멘트업체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 중이고, 벌칙에서 시멘트에 한해 정보공개 의무 및 벌칙 규정을 부과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은 “산자부가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와 벌칙 규정에 반대하는 것은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시멘트 공장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과 열량기준이 있지만 각종 폐기물로 만들어지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어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멘트 중금속 함량 분석주기 및 방식 등이 시멘트업체의 자율관리로 이루어지다 보니 발암물질인 6가크롬(Cr(VI))의 자율관리기준은 20mg/kg로, EU(2mg/kg)의 10배, 미국(5mg/kg)의 4배 이상 완화돼 있고, 카드뮴(Cd), 수은(Hg), 탈륨(TI) 등은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은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6가 크롬, 비소, 구리, 수은, 납 등 5가지 중금속이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시멘트에 비해 최대 1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미 환경부도 시멘트업체의 반입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자율관리를 법정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멘트 중금속 성분은 환경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정보공개 거부, 허위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벌칙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및 벌칙 규정을 부과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정보 공개와 관련해 벌칙규정이 두고 있어 시멘트 업계만이 아니다”라며 “이번 수정안은 이미 시행령에 처벌 규정이 있는 조항만을 법으로 상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또 “산자부가 6가크롬 유해성 기준에 대한 고시를 반대하는 것 역시 시멘트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시멘트 제품 6가크롬 관리체계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다는 환경부의 부대 의견은 이미 심도 있는 연구임이 환경부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과 2018년 연구논문을 통해, “투입폐기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환경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투입 비율 고려 필요”, 또 “사용되는 폐기물 대체연료가 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과 영향이 있음”이라고 명확히 명시할 정도로 선행연구가 진행됐다.

또한 환경부는 2023년 민관합동협의체인 ‘(가칭)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을 구성하고, 시멘트 소성로 투입물질인 천연물과 폐기물,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물질 생성 여부, 원인 규명 및 위해성 평가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소비자주권은 “산자부의 반대로 중금속 유해물질이 함유된 시멘트에 대한 주거용 사용제한 따른 등급제가 삭제됐다”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6가크롬 비소, 구리, 아연 등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유해물질 덩어리를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에 대해 주거용 건물과 산업용 공공용 건축물 등 사용 용도를 등급화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에 어렵게 환노위를 통과한 폐기물 시멘트 관련 법률안은 이미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과 건강한 삶의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은 “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멘트 생산에 있어 폐기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 종류를 제한하며, 시멘트에 사용되는 중금속 성분을 공개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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