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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무혐의’ 이의신청서 제출

경찰 '쌍용C&E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소비자주권, 추가 조사로 혐의 입증해야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10.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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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동해 공장 전경.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강원도 동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C&E가 공장 부지 내에 염소 더스트를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사진에 표시된 공장 정문 앞 잔디밭에도 염소 더스트를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최병성 목사]
쌍용C&E 동해 공장 전경.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강원도 동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C&E가 공장 부지 내에 염소 더스트를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사진에 표시된 공장 정문 앞 잔디밭에도 염소 더스트를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최병성 목사]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경찰의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혐의 없음’ 처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를 제출했다.

염소 더스트, 즉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By-Pass Dust)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간에 발생하는 먼지를 말한다. 철근을 부식시키는 염소 성분을 시멘트 제품에서 줄이기 위해, 또 시멘트 공장의 설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소성로에서 염소 성분이 다량 포함된 먼지를 빼내게 되는데, 이를 염소 더스트라고 한다.

염소 더스트에는 납·카드뮴 등 다른 중금속도 포함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별도 처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8일 쌍용C&E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사건수사를 맡은 강원 동해경찰서가 지난 8월 13일 쌍용C&E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동해경찰서의 이러한 결정은 해당지역 업체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와 부실수사라 판단해 이날 동해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와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회사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했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사를 맡은 동해경찰서는 쌍용C&E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함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염소더스트의 불법매립에 대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했다고 잘못 판단했고,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의 증언을 확대해석해 “수세 공정을 거친 염소더스트를 레미콘화해 매립하면 적법하다”는 내용을 혐의 없음의 증거로 들고 있다고 했다.

염소 더스트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쌍용C&E 폐타이어 야적장의 과거 모습.
염소 더스트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쌍용C&E 폐타이어 야적장의 과거 모습.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현장 검증을 통해 쌍용C&E가 염소더스트 원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직매립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묵인했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한 추가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C&E 내 폐타이어 야적장이던 곳의 최근 모습. [사진제공=최병성 목사]
쌍용C&E 내 폐타이어 야적장이던 곳의 최근 모습. [사진제공=최병성 목사]

아울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한 현장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고발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철저히 조사하고, 청정 강원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 친환경 위장 기업 ‘쌍용C&E’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1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2년전 종합환경기업을 표방하며 사명까지 변경한 쌍용C&E는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폐기물 증가에도 어떤 폐기물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실제 지난 2년간 쌍용C&E의 폐기물처리 매출액은 매해 1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직전 해 710억 원이던 매출액이 1211억 원으로 70.6% 증가했고, 2022년에는 17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 넘게 증가했다.

소비자주권은 아직 2022년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쌍용C&E가 지난 2021년 영월과 동해공장에서 사용한 폐기물 241만5000톤보다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주권은 “쌍용C&E는 말로만 친환경을 떠들면서 폐기물 사용량만 늘릴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SCR) 투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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