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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합병’ 왜 늦어지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지연
해외선 벌써 승인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04.0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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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급 ‘Batch-III’ 조감도 (사진=방위사업청)
울산급 ‘Batch-III’ 조감도 (사진=방위사업청)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은 지난해 12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인수 안건이 최종 승인되며 체결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다. 공정위가 승인 일정을 미루는 데는 동종업계의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달 30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을 6월 이후로 미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 등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 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 경쟁 당국은 유럽연합(EU)만 제외하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했다. 한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영국·일본·중국·베트남·튀르키예·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달 18일에는 유럽연합(EU)의 심사 결과가 남았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다. HD현대 측이 ‘울산급 Batch-III’ 5·6번함 수주전을 앞두고 경쟁사 대우조선해양을 경계하면서 공정위에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는 함정의 큰 사업 입찰을 앞두고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걸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20년간 현대중공업에서는 본인들이 받은 패널티로 인해 사업수주가 불투명해지자 대우조선의 한화 인수를 최대한 늦추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인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2년 11월 19일, 8인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군사3급 비밀인 KDDX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자료(DSME수행)를 비롯하여, 장보고3 Batch2 개념설계 중간추진현황, KSS-1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 다수의 군사기밀자료를 카메라 촬영등의 방식으로 수집하여 회사 내부망에 업로드하여 관련 직원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누설한 내용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2.11.19일부터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1.8점 감점이 되어,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좌우되는 배치3 호위함 수주전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지난해 8월30일 방위사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3년에는 울산급 Batch-III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힌 바 조만간 울산급 Batch-III 사업 중 5,6번함의 입찰 공고가 예상된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인수에 뛰어들면서 대우조선의 수주 경쟁력이 높아진 것 또한 부담으로 여겨진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함정 건조부터 전투체계 개발까지 수직계열화가 가능해진다. 방사청이 원하는 수준의 전투체계 개발도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한편 국방 전문 관계자들은 저가 수주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올해 입찰 부터 기술평가 점수를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결국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강력한 경쟁사 등장을 두려워 한다는 평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부에선 현대중공업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지연시키려는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노이즈 작업은 새 주인 찾기를 통한 조속한 정상화, 그리고 조선업계의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 이바지라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도 승인해주는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가 지연시키는 것은 당연히 우려할 만한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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