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오전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결국은 환경부가 지나친 환경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돼 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허가 판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의 백두대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함에 따라 난 개발 광풍이 불보듯 뻔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속초에서 설악산 권금성까지 올라가는 첫 번째 케이블카에 이어 1982년에 제2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부동의’ 결정을 했다.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내용은“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 대책을 시행할 것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고, 풍속이나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 상황을 고려해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해서 설계·시공하도록 ” 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녹색연합, 설악산케이블카 허가 반박
녹색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2월 27일 내놓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단체는 성명서에서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이고, 역대 가장 무능한 환경부”라며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