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지난 8월 중부지방은 시간당 최대 4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다. 역대급 물폭탄을 맞았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렸다.
앞으로 도시의 홍수 피해 예방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하고 이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함은 물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하는 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입법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20년 6월~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 및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한 뒤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사는 만큼 정부는 빈틈없는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