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건축물 인증제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학술저널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에너지 및 탄소저감 효과 분석'자료에 의거하면 에너지 및 탄소저감 측면에서 만큼은 계획지표 중심의 인증제도보다 성능지표 중심의 인증제도가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인증을 받은 단지일수록 에너지 및 탄소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인증제도 평가기준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보아, 최근의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조치는 건물부문 에너지 및 탄소 절감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 분야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와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도록 했는데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효율성 강화 3법이 탄소저감 계획 및 정책 실행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 건축물의 전·후 에너지 성능향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법적 대상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를 포함하고 이외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건축물의 전환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의원은“탄소저감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밝히며“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탄소저감 전략 비교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외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탄소저감 전략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각 탄소저감 전략 의 중요도 또한 차이가 존재함하며,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특징이 반영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탄소저감 전략은 해외의 도시기본계획에 2020 나타난 탄소저감 전략들을 기반으로 탄소저감과 관련 있는 전략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서울플랜에서 제시될 탄소저감 전략들과 해외 선진 2030 도시기본계획의 탄소저감 전략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도시기본계획 들과의 비교분석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