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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법원, “도쿄전력 경영진 13조 엔 손해배상 명령”

  • Editor. 최유진 기자
  • 입력 2022.07.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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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법원은 7월 13일 2011년 참사에 연루된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의 도쿄전력(TEPCO) 전 사장 4명에게 약 13조 엔(한화 약 123조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사진=nikkei ASIA)
도쿄법원은 7월 13일 2011년 참사에 연루된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의 도쿄전력(TEPCO) 전 사장 4명에게 약 13조 엔(한화 약 123조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사진=nikkei ASIA)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도쿄법원은 7월 13일 2011년 참사에 연루된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의 도쿄전력(TEPCO) 전 사장 4명에게 약 13조 엔(한화 약 123조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센다이 고등법원의 수요일 판결에 따라 정부와 도쿄전력(Tepco)으로 알려진 도쿄전력은 원고 3,550명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했다.

도쿄전력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원자력 재해에 책임이 있는 전임 임원을 처음으로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법원은 경영진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도쿄 지방 법원이 원자력 발전소를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도쿄전력 경영진 3명이 직무상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판 판결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 법원은 재해로 인한 유일한 형사 재판에서 3명의 전 도쿄전력 관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사망과 부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재난을 촉발한 쓰나미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본대법원 제2소법은 6월 1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강요당한 주민 등 약 3660명이 나라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4건의 집단소송 상고심으로, 국가에 배상책임은 없다는 첫 판결을 했다.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강요당한 주민들은 후쿠시마·군마·지바·에히메의 각지에서 나라와 도쿄 전력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소송했다.

대법원은, 일본정부는 “쓰나미 지진 의 예측 「장기 평가」등을 근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자력 규제에 받아들여야 할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춘 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반론하며. “만일 장기평가에 근거한 방조제 등의 대책을 토덴에 강하게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핵 붕괴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쓰나미로 18,500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도쿄전력

도쿄전력 홀딩스주식회사(東京電力,TEPCO)는 일본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회사이다. 도쿄 전력은 1993년 동해에 매년 4천억 베크렐의 방사성폐기물을 버려 왔다고 시인해, 당시 러시아가 동해에 버린 방사능 물질보다 10배 많은 핵 폐기물을 버렸음이 밝혀졌다.

2002년 9월 29일 일본 정부는 도쿄 전력 주식회사가 1975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간 원자력 발전소 안전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허위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비등수형 원자로 17기 전체를 운전중지 시키고, 히로시 아라키 사장 등 경영진 5명을 해고하였다.

2004년 도쿄전력은 지상파 TV 광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불상사의 사죄와 절전을 부탁을 협조했지만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원전 은폐 때문에 불안감에 확산이 된다. 2005년 정부승인 아래 다시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2007년 내부 감사로 수많은 보고되지 않은 사고가 추가로 밝혀져 원자력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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