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문선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하고 보호받는 일반적인 금융이 아닌 가상 이라는 이름의 화폐가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2030 세대에서 붐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는 분명 부의 축적을 가져왔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피해액의 기하급수적 증가라는 이면 역시 존재한다.
2021년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 범죄피해액은 평균 4035억 원이지만 2021년 전반기 피해액만 해도 4조 1615억이다. 이 중 범죄수익 금이 자금세탁으로 이어져 세상 밖으로 나오는 금액도 크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9월까지 등록이 안된 가상화폐거래소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고, 신고하지 않는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만 해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상화폐는 이미 200여 개이고 가상화폐거래소만 해도 100여 개가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금융거래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큰 장점을 가졌다.
가상화폐 시장의 자금세탁이 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각종 아동·성인물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로 결재가 진행되고 있고, 마약 거래 또한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마약 거래방법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뒤 물건은 약속한 장소에 묻어두는 식의 보물찾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실행 단계에서는 준비단계에서 얻은 범죄수익금을 의뢰 받은 자금세탁거래소가 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각국의 가상 화폐거래소에 전송 및 송달하고, 수십 여개국의 수십 여개의 거래소를 거쳐 의뢰 받은 자금 또는 범죄수익금을 세탁을 하게 된다. 여러 단계를 거쳐 범죄수익을 세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가상화폐가 가진 익명성은 합법적으로 쓰였을 땐 안전할 수 있지만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인지를 피하기 위한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면 이러한 익명성을 남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범죄자들은 범죄수익금을 세탁하여 다시 한곳으로 통합한 다음 가상화폐 또는 실물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범죄실행 후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세탁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다시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은닉 및 축적하는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세탁된 화폐(현물화폐, 코인)는 다시 범죄자금으로 쓰이거나 테러조직의 자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가상화폐 시장은 현물화폐나 전자화폐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범죄수익금도 기존 현물화폐에서 통용되는 거래수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량만 하루에 14조원에 이르고 있고, 범죄피해액이 4조원 가까이에 다다르고 있어 가상화폐는 현재 세계 경제와 암시장을 움직일 만큼의 금액으로 늘어났다. 이런 일련의 모든 범죄가 사실상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금전적 인 부분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 제는 이러한 자금세탁이 가상공간에서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 금융서비스에서 자금세탁을 방지를 목적으로 범죄 관련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등장으로 범죄자들은 자금세탁을 시도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높은 익명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쉽게 세탁할 수 있고 기존 현물화폐보다 이용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법적인 제도마련이 미비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었고, 2021년 9월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을 해야만 한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거래소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지만 범죄수익금으로 발생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자금세탁에 대한 신호를 수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