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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환경 위해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시작 이래 연간 보급물량 중 최대
상반기 민간 3000대 포함 3988대
민간보급 물량 46% 배달용 배정… 2025년 전업배달용 100% 교체

  • Editor. 조성훈 기자
  • 입력 2022.03.15 19:48
  • 수정 2022.04.0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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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이륜차 7000대를 보급한다.(사진=이엠원 전기스쿠터)


서울시가 올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이륜차 7000대를 보급한다. 이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 12년간 누적 보급대수의 60%에 육박한다.

특히, 올해는 일반 이륜차 대비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요인으로도 지목되는 내연기관 배달이륜차 교체에 집중해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는 100%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상반기 보급물량은 3988대로 ▲민간공고 3000대 ▲BSS(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자체 예산) 또는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사업' 참여자 대상 특별공급 970대 ▲공공부문(시 ·자치구) 18대다.

민간에 공급하는 3000대는 ▲개인 800대(27%) ▲배달용 1400대(46%) ▲법인 500대(17%) ▲우선순위 300대(10%)다. 특히 늘어난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민간보급 전체물량의 46%에 해당하는 1400대를 배달용 물량으로 배정했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3월 2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신청을 하면 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개인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증서,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회원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사업장 사진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으로 배달 전문업체임을 증빙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 75세 이상 구매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교육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34종, 일반형(소형) 39종, 대형·기타형 20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아울러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여부 등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배달 수요 급증에 따라 대기오염과 주택가 소음 등을 일으키는 배달용 이륜차 교체에 집중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과 배달업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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