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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애플 경찰 고발 '정보통신망법' 위반

팀 쿡은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2.2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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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경찰서,

애플의 부당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지난 1월 13일 고발한 고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2018년 아이폰 6-7시리즈의 결함을 고발하며 4년이라는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애플은 아이폰14까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느냐 뻔히 이기지 못할 싸움인거 알면서 왜 하느냐.

소비자주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고발하고 감시하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있는 한 애플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동일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까지 지급한 것과 같이 국내 소비자에게도 보상을 할 때까지 싸울 것 입니다.

소비자주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입니다.

소비자가 이기는 그날까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2017년 실시한 업데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계(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폰 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성능 저하 특성 나타나

2017년 1월 24일경 진행된 아이폰 6, 6+, 6s, 6s+, SE, 7, 7+의 10.2.1 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그 후속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일정한 환경하에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하는 특성이 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8년 1월11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최종 소송 당사자 숫자는 108명입니다. 이후 2차 소송에 참가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제보와 참가신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1월18일(목) 서울중앙지검에 애플 CEO 팀 쿡, 애플코리아 대표인 다니엘 디시코를 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당시 소비자주권 회견에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 애플사와의 소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을 알게했다. (사진=소비자주권)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판단하는 애플사와 애플코리아의 죄명은 형법 제314조에 의거한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에 의거한 사기죄, 형법 제366조에 의거한 재물손괴죄입니다.

2차 소송 참가자는 1월31일 마감, 위임장을 비롯한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최종 401명으로 확정되었으며 3월8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애플코리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형사고발에는 역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상황입니다. 이 소송은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대항하는 소비자권익의 이정표가 되는 싸움입니다.

(자료=소비자주권)


미국 애플CEO 팀 쿡은 사용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배포했다. 이로 인해 아이폰 사용자들이 상시 36%(기종에 따라 최대 57% 이상)까지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실행하도록 했다. 사용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들의 의사에 반해 설치 실행돼 성능이 저하된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동일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해배상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2018년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3일 무혐의 처분했다.

◇집단소송이란

법무법인 한누리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이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집단의 전체구성원들을 대표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송의 효과를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독특한 민사소송절차로서 대표당사자 소송이라고도 불리운다.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되기 위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지만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이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빠지고자 하는 행위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한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의 집단소송제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서 증권분야에 한하여 도입되었는데 이 법은 2005. 1. 1.부터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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