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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유출방지”… 정책동향 대책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 체계 구축

  • Editor. 김문선 기자
  • 입력 2022.02.09 09:29
  • 수정 2022.04.0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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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세계화 시대 및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국가 또는 기업간에도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국가, 기업 및 개인의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산업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의 기업환경에서는 어느 기업도 산업스파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외부에서 회사 전산망으로 들어오는 해커를 막는 등 사이버테러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내부 지권에 의해 유출될지 모르는 기업정보유출에 대한 방지대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보호협회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방안 수립했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신고, 승인, 지정?변경?해제, 해외 인수?합병,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12개[반도체(10),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3), 자동차?철도(9), 철강(9), 조선(8), 원자력(5), 정보통신(7), 우주(4), 생명공학(4), 기계(7), 로봇(3)] 분야, 69개 주요기술이 지정되어, 해당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해외 인수?합병(M&A)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제11조의2)했다.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 체계 구축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15조),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산업기술보호법 개정사항)이다.

결론적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세계 주요 기술 선도국의 자국 기술 보호 조치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제도 강화 필요 하다. 세계 각국은 안보와 경제를 일체적으로 판단하여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제질서 변화이다.

미국은 2021.1월 가결된「국방수권법(NDAA) 2021」에 미국 내에서 안보상의 우려가 없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강화를 향한 대응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막대한 국가기금을 조성하여 반도체 제조장치와 소재에 투자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의 자국 산업화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 필요 하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년 단위 종합계획,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등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와 정책 추진 중이다. 다만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유출방지 법정계획에 대해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의 상정과 검토 등도 고려 필요 하다. 최근 유죄로 선고된 자율주행 기술유출 사례 발생 등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나라 첨단기술과 인력 등의 유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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