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어팟 노이즈캔슬링에 미쳐버린 나는 당장 사고 싶어서 당근마켓을 돌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에어팟 프로 16만원' 구매하고 싶은 충동감에 직거래여서 사기 일거란 생각을 전혀 못하고 현금 거래를 했다. 구매시 정품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난 정품 확인법도 검색을 안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왔다. 집에와서 신나는 마음으로 프로를 켜보았다. 노이즈 캔슬링을 켜봄 근데 엥..? 방 밖에서 언니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다들림, 그때부터 식은땀이 흐르면서 인터넷에 정품 구별법을 확인해 보았다. 결과 첫번째가 케이스 뚜껑 내부에 시리얼 넘버가 있다는데, 분명 당근마켓에 올라온 사진에는 있었지만 내가 받아온 이 에어팟에는 없었다. - by SNS에 올라온 익명의 소비자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같이 휴대폰 앱을 이용하는 중고거래가 증가하며 관련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제가 허술한 전자개인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드라이기 새제품(42만원)을 35만원에 거래했으나, 거래 후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이 구매 후 2년이 지나 A/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포장 상자가 물에 젖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쟁 조정에 실패한 A씨는 드라이기를 환불받지 못했다.
전자거래 분쟁 해결을 주관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3,847건으로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5,288건의 조정 신청 중 당근마켓은 1,899건으로 가장 많은 35.9%를 차지한다. 또한 당근마켓에서 접수된 조정 신청은 2019년 19건에서 2021년 1,512건으로 2년 사이 79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상희 부의장은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해 간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중고거래플랫폼을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전자거래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17조 조항을 준수하게 한 것과 ▲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 계약서에 판매자에 관한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거래 조건과 환불 절차로 지지부진하던 분쟁 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나 아르바이트 계약 중개 등 중고거래 시장이 비대해졌다”고 밝히며 “문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고거래 분쟁 조정은 판매자가 거부하면 피해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 담당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이 중고거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중고거래시 유의점
한편 당근마켓이나 카톡이나 안전거래를 유도하는 사기거래들이 있으니 직거래가 아닌 경우는 조심해야 되며 ▲며칠이내에 지역인증을 받아서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올린 판매자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채팅수는 많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판매완료가 안된 거래글 ▲카톡연락 유도 및 다른지역이라고 하면서 안전거래 유도하는 판매행위등은 의심해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