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ESG 분류체계 확립, 정부 차원 ESG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시 반영,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by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한국 ESG 금융백서' 발간을 기념한 발간사를 통해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고, 특히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와 환경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경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워싱과 소셜워싱, 즉 ESG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사회분류체계의 조속한 개발과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by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자리를 환영하며. 금융투자자 관점의 ESG와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 ISO 26000 양 기준을 통합의 관점에서 보고 법과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첫 번째 발제에서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며 파악한 국내 ESG 대출, 투자, 보험, 채권발행 등 ESG 금융의 현황을 보고하고, 금융기관들의 ESG 워싱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ESG 금융의 일관된 목표 수립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ESG 분류체계의 명확한 정립과 투명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한금융지주 박성현 부사장은 신한금융그룹의 사례로 ESG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탄소중립금융의 전략과 목표 설정에서 실행 피드백까지 추진 연속성을 확보하여 고탄소 배출 사업에서 저탄소 배출 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자금 공급과 친환경 가속화에 금융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한투운용 CIO 심재환 상무는 현장에서 ESG 주식과 채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인증에 대한 신뢰성, ESG 채권 인증평가방법과 기업에 대한 ESG 평가방법의 상이함, ESG 평가를 위한 정보부족, 비상장사에 대한 ESG 관련 정보 부족 등 문제점을 들어 ESG 컨설팅 회사를 포함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기금 등 투자 집행 기관의 ESG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용우 의원,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용우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E), 주주를 넘어서 근로자, 소비자, 사회공동체까지 포함한 이해당사자 Stakeholder를 위한 가치창출(S), 소액주주를 중시하고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G)를 갖춘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수익율도 높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지속가능성을 핵심 투자 지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GSIA에 따르면 2020년 말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 규모는 35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또한 국내의 ESG관련 대출, 투자, 금융상품, 채권 등 ESG금융 총액은 약 49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2017년 대비 242%가 증가한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렇게 ESG금융 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적용 중인 책임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전체로 확대하고, 선정 및 관리에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공적연기금의 사회투자가 민간영역까지 잘 정착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ESG정보공시 의무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E&S 공시 의무화를 2030년으로 목표한 바 있지만 2026년을 목표로 하는 G(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지속가능경영 공시에 ESG를 한데 엮어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이 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ESG 경영을 촉진하고 있는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 SFDR,그리고 금융안정위원회의 TCFD 등 모범적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ESG 분류체계 확립, 정부 차원 ESG 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시 반영,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