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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 매출 12조원 6% 과징금 “최대 5800~7,200억 원 부과될 듯”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10.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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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액수를 약 5800~7,2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리브영이 협력사를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 기간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9년 치 CJ올리브영의 누적 매출액(약 12조원)을 기준으로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종 심의 단계인 전원회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10월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하고 결론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8조에는 시지남용 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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