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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찾은 새마을금고”···‘7.7% 특판’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완판’

연 7.7% 정기적금 특판은 이틀 만에 마감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08.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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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 점포의 지난 2일 모습. (사진=연합)
서울시내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 점포의 지난 2일 모습. (사진=연합)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지난달 뱅크런 이슈로 난황을 겪은 새마을금고가 안정화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종로중앙새마을금고 진행한 연 7.7% 정기적금 특판은 이틀 만인 지난 1일 오후 4시께 조기 마감됐다. 비대면 가입도 가능했던 상품이라 단기간에 가입자가 몰렸다.

이곳 외에도 최근 전국 곳곳 새마을금고가 예·적금 금리를 대폭 올려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자금이 충분히 모이면 단 며칠만에 금리를 다시 낮춰 유입을 조절한다. 서빙고동, 이태원1동새마을금고에서는 1일부터 최고 연 5.54%를 책정한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판매했는데, 이틀만에 최고금리를 연 5.24%로 낮췄다.

‘MG뉴정기적금’은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 0.4%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으로, 1년 만기 시 연 7.7%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연 7%대의 고금리 상품이 많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상품 가입이 가능해 단기간에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달 있었던 예금 이탈 우려가 잦아들고 현재 안정적으로 수신을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예·적금 판매 후속 효과로 현재 금리가 높게 형성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부실 우려에 대해 새마을금고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대국민 메시지 이후 최근 고객신뢰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서 예금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예금 상품들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원리금을 포함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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